Flags of Convenience as Legal Infrastructure : Floating Pieces of Territory and Racialized Labour

이 글은 편의치적을 해운의 주변적 편법이나 단순한 비용 절감 장치가 아니라, 현대 해양 로지스틱스의 작동을 가능하게 하는 법적 인프라로 재개념화한다. 편의치적에 관한 기존 논의는 조세 회피, 규제 완화, 저임금 선원 고용, 노동조합의 영향력 회피, 안전책임의 약화와 같은 효과를 설명해 왔지만, 왜 이러한 효과가 기국이라는 국가적 형식을 경유해 나타나는가라는 물음에는 충분히 답하지 못했다. 이 글은 편의치적을 자본주의적 사회관계가 해상에서 취하는 하나의 법적 현상형태로 분석함으로써, 효과들에 관한 열거에서 법적 형태의 분석으로 초점을 옮긴다. 이를 위해 마르크스의 가치형태 비판에서 출발해 사회관계가 특정한 객관적 형태로 나타나는 방식을 묻는 형태분석의 관점에서 편의치적을 분석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편의치적선이 역외공간과 상업화된 주권의 결합 속에서 실제 소유·운항 관계와 기국의 법적 귀속을 분리한 채 이동하는 ‘떠다니는 영토조각’으로 작동함을 밝힌다. 그러나 이 법적 형식은 공간적 차원에만 머물지 않는다. 선박의 기국과 선원이 모집 및 송출되는 공간의 분리는 서로 다른 송출국의 선원들을 하나의 노동과정에 결합하면서도 국적과 계약, 직급과 보호의 조건에 따라 차등적으로 조직할 수 있는 제도적 조건을 형성한다. 이러한 차이가 특정 국가에 속한 노동자의 능력이나 성향에서 비롯된 것처럼 자연화될 때 선상 노동의 위계는 인종화된 형태를 취한다. 마지막으로 선원 유기는 이러한 법적 인프라의 예외적 실패가 아니라, 분산된 책임구조와 인종화된 노동위계가 위기의 순간 결합해 드러나는 장면임을 보인다. 이를 통해 이 글은 편의치적이 분산된 관할권의 관계를 하나의 해상운송 과정으로 연결하는 동시에, 그 흐름을 떠받치는 노동을 국적과 계약, 관할권에 따라 분절하고 그 비용과 책임을 선원에게 전가하는 법적 인프라임을 주장한다.

Authors

Publication Details

Journal
경제와사회
Published
2026-09-28
DOI
https://doi.org/10.18207/criso.2026..151.45
Primary Topic
Discrimination and Equality Law
Type
article
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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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ags of Convenience as Legal Infrastructure : Floating Pieces of Territory and Racialized Labour

Byoungho Jang
경제와사회
Discrimination and Equality Law
article

Flags of Convenience as Legal Infrastructure : Floating Pieces of Territory and Racialized Labour

Byoungho J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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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이 글은 편의치적을 해운의 주변적 편법이나 단순한 비용 절감 장치가 아니라, 현대 해양 로지스틱스의 작동을 가능하게 하는 법적 인프라로 재개념화한다. 편의치적에 관한 기존 논의는 조세 회피, 규제 완화, 저임금 선원 고용, 노동조합의 영향력 회피, 안전책임의 약화와 같은 효과를 설명해 왔지만, 왜 이러한 효과가 기국이라는 국가적 형식을 경유해 나타나는가라는 물음에는 충분히 답하지 못했다. 이 글은 편의치적을 자본주의적 사회관계가 해상에서 취하는 하나의 법적 현상형태로 분석함으로써, 효과들에 관한 열거에서 법적 형태의 분석으로 초점을 옮긴다. 이를 위해 마르크스의 가치형태 비판에서 출발해 사회관계가 특정한 객관적 형태로 나타나는 방식을 묻는 형태분석의 관점에서 편의치적을 분석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편의치적선이 역외공간과 상업화된 주권의 결합 속에서 실제 소유·운항 관계와 기국의 법적 귀속을 분리한 채 이동하는 ‘떠다니는 영토조각’으로 작동함을 밝힌다. 그러나 이 법적 형식은 공간적 차원에만 머물지 않는다. 선박의 기국과 선원이 모집 및 송출되는 공간의 분리는 서로 다른 송출국의 선원들을 하나의 노동과정에 결합하면서도 국적과 계약, 직급과 보호의 조건에 따라 차등적으로 조직할 수 있는 제도적 조건을 형성한다. 이러한 차이가 특정 국가에 속한 노동자의 능력이나 성향에서 비롯된 것처럼 자연화될 때 선상 노동의 위계는 인종화된 형태를 취한다. 마지막으로 선원 유기는 이러한 법적 인프라의 예외적 실패가 아니라, 분산된 책임구조와 인종화된 노동위계가 위기의 순간 결합해 드러나는 장면임을 보인다. 이를 통해 이 글은 편의치적이 분산된 관할권의 관계를 하나의 해상운송 과정으로 연결하는 동시에, 그 흐름을 떠받치는 노동을 국적과 계약, 관할권에 따라 분절하고 그 비용과 책임을 선원에게 전가하는 법적 인프라임을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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