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veral Improvement Measures Concerning the Starting Point for Use-by Date Calculation
본 연구에서는 소비기한 제도의 법적 구조와 소비기한 산출 시점에 관한 현행 규율을 검토하고, 소비기한 산정 체계가 가지는 법·정책적 문제를 분석한 후 그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br/> 소비기한 제도는 종전의 유통기한 중심 체계가 가진 한계를 보완하고, 식품의 실제 안전성과 섭취 가능 기간을 보다 과학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소비기한은 단순한 품질 유지기간이 아니라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식품을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기한으로서 소비자의 건강 보호와 합리적인 선택을 지원하는 핵심적인 정보제공의 제도로 기능한다. 현행 법체계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하 식품표시광고법)」, 「식품위생법(식품위생법의 위임을 받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식품공전)」, 「식품 등의 표시기준」 및 「식품·식품첨가물·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소비기한 설정기준」 등을 중심으로 소비기한의 설정 원칙과 표시방식을 규율하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포장완료 시점’을 소비기한 산출의 기준으로 하되 달걀은 산란일자, 해동식품은 해동 시점 등 식품유형별로 특성을 고려하여 일부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br/>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현행 소비기한 산출 체계가 실질적 품질 변화 과정과 법적 산정 사이에 일정한 괴리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특히 소비기한 설정실험은 ‘제조일’ 이후 품질 변화와 위해(危害)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구조를 전제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소비기한 산정은 원칙적으로 ‘포장완료 시점’을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과학적 안전성 평가와 표시제도 간 정합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축산물의 경우 도축 이후 예냉·숙성·냉장 또는 냉동, 보관 과정을 거친 후 최종 포장이 이루어짐에도 소비기한이 ‘포장완료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됨에 따라 실제 도축일과 표시된 소비기한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소비자가 식품의 신선도와 저장 이력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그리고 소비기한의 산출시점인 “포장완료 시점”, “최종공정 종료 시점”, “해동 시점” 등의 개념이 실제 식품의 제조·유통 현실에서 반드시 명확하게 작동한다고 보기 어렵고, 단순가공 및 소분제품에 관한 기준 역시 저장성 변화 여부를 둘러싼 해석상의 불명확성을 내포하고 있다.<br/> 이에 본 연구에서는 소비기한 산출 시점의 합리화를 위한 몇 가지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소비기한 설정실험과 법적 소비기한 산정 체계 간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육류와 같이 품질 변화가 생산 직후부터 진행되는 식품에 대해서는 달걀의 산란일자 기준과 유사하게 도축일자 등 실질적 품질 변화 시작 시점을 소비기한 산출의 기초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둘째, 소비기한 제도의 형해화를 방지하기 위해 포장 이전 장기 보관 또는 저장 과정이 소비기한 산정에서 사실상 배제되는 구조를 재검토하고, 실제 저장 이력이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셋째, “최종공정 종료 시점” 및 “해동 시점” 등 소비기한 산출 시점의 개념을 보다 명확하게 정비하고 제조·유통 현장에서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해동식품 및 축산물 등에 대해서는 도축일·해동일·냉동보관 이력 등의 정보제공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넷째, 캡슐제품과 같이 제품의 특성이 상이한 경우에는 단순한 외형 기준이 아니라 실제 품질 변화 구조를 고려한 차등적 소비기한 산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다섯째, 단순가공 및 소분 제품과 관련하여 “저장성이 변하지 않는 단순가공처리”라는 추상적 기준을 보다 명확히 정비하고, 식품유형별 특성과 저장성 변화 가능성을 고려한 구체적 판단기준 및 가이드라인을 마련함으로써 소비기한 산정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제조연월일과 소비기한을 식품유형별 특성에 맞게 연계하고 설명적 정보표시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소비자의 알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br/> 결국 소비기한 산출 시점에 관한 문제는 단순한 날짜 계산 방식의 문제가 아니라 식품의 제조·보존·유통 구조, 과학적 위해관리 체계 및 소비자 정보제공 체계 전반과 연결되는 규범적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소비기한 제도가 본래 소비자의 안전한 섭취와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할 때, 향후 소비기한 산출 시점은 실제 품질 변화와 저장 이력을 보다 충실히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하여 소비기한 제도의 신뢰성과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Authors
- Eui Geun Park
Publication Details
- Journal
- Law Review
- Published
- 2026-06-30
- DOI
- https://doi.org/10.57057/lawreview.2026.6.26.2.175
- Primary Topic
- Pharmacy and Medical Practices
- Type
- article
- 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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