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State's Long-Term Duty to Protect the Mental Health of Disaster Victims — Focusing on a Comparative Analysis of General and Special Laws —
본 연구는 대형 재난, 그 중에서도 사회적 재난 혹은 참사가 피해자에게 미치는 장기적인 심리적 외상을 조명하고, 피해자의 정신건강 회복을 위한 국가의 보호의무와 법적・제도적 지원 체계의 현황 및 한계를 분석한다. 현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재해구호법」 등 재난 관련 일반법은 주로 사후대응 및 단기적인 응급구호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어, 장기적인 심리 회복을 담보하기 어렵다. 반면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12・29 여객기 참사 등 대형 사회적 참사 발생 시 제정된 특별법들은 피해자를 위한 의료지원금 지급과 심리상담 지원을 명시하고 있으나, 이러한 특별법상 의료지원금 제도는 지원기한을 제한(예: 10년)하고 있어 장기적이고 반복적인 특성을 지닌 트라우마 치료 현실에 부합하지 않으며, 질병과 참사 간의 인과관계 판단 기준이 모호하여 피해자들의 온전한 회복을 저해하는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재난 피해자에 대한 정신건강 및 심리 지원이 단순한 시혜적 조치가 아닌 국가가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할 확고한 ‘건강권’이자 의무임을 강조하고자 한다.
Authors
- Jaewon Lee (ORCID: https://orcid.org/0000-0002-4626-0807)
Publication Details
- Journal
- Social security Law Review
- Published
- 2026-06-26
- DOI
- https://doi.org/10.63827/sslr.2026.06.15.1.1
- Primary Topic
- Marine and Coastal Research
- Type
- article
- 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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