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Contrasting Implications of Children’s Right to Play — Focusing on the “Age-7 Entrance Exam” and the “Kid YouTuber” Phenomena —
‘7세 고시’ 및 ‘키즈 유튜버’로 각 상징되는 사교육과 아동의 유튜브 활동은 현재 아동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현상이므로, 아동의 놀 권리와 아동학대라는 ‘규범적 렌즈’를 통해 점검할 필요가 있다. 사교육 및 유튜브 활동은 모두 아동의 놀 권리와 관련이 있는 점, 각 놀 권리 외 다른 아동의 권리와도 관련되는 점, 부모의 소득수준 등 환경적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나, 놀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 그 양상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즉 사교육으로 인해 놀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는 놀 권리의 침해가 가시적인 형태로 드러나지만, 유튜브 활동으로 인해 놀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는 외관상 노는 것처럼 보이므로 그 침해 여부를 얼른 알기 어렵다. 이 글의 목적은 사교육과 아동의 유튜브 활동이 일률적으로 아동의 놀 권리를 침해하거나 그 결과 아동학대가 성립한다거나, 반대로 그렇지 않다는 결론을 내기위함이 아니다. 아동의 놀 권리와 아동학대라는 기준으로 사교육 및 아동의 유튜브 활동을 살펴봄으로써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여 궁극적으로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이다.
Authors
- Hyeyoung Jang
Publication Details
- Journal
- Social security Law Review
- Published
- 2026-06-26
- DOI
- https://doi.org/10.63827/sslr.2026.06.15.1.8
- Primary Topic
- Psychosocial Factors Impacting Youth
- Type
- article
- 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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