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Permissibility of Non-Share-Issuance Mergers and Their Tax Implications

합병의 법적 성질에 대하여 회사법에서는 인격합일설, 세법에서는 현물출자설의 입장을 취하다보니 무증자합병의 경우 세법의 논리로 이를 설명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완전자회사간 무증자합병이 있는 경우의 세무처리에 대해 합병법인이 보유한 피합병법인의 주식 취득가액을 당기에 손금산입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합병법인의 장부가액에 가산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모순되는 국세청 회신이 있는 등 다툼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무증자합병의 의의와 유형, 무증자합병의 과세 현황, 일본과 미국의 무증자합병 및 무증자합병의 과세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에 대해서 고찰하였는데, 본 논문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br/> 첫째 무증자합병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상법상 인격합일설(人格合一說), 세법상 현물 출자설(現物出資說)에 입각한 입법상의 모순이 반영된 것으로서 현물출자설로는 설명할 수 없는 문제이다.<br/> 둘째 무증자합병의 개념 문제를 명확히 해야 하며, 무대가합병만을 무증자합병으로 보아야 한다. 순자산가치가 영(0)인 재산을 현물출자 한다고 설명할 수밖에 없으므로 명시적 규정을 두어야 한다.<br/> 셋째 무증자합병의 범위를 좁게 해석하는 경우에도 완전자회사간 합병과 모자회사간 합병에 대해서는 성질상 차이가 있으므로 세무상 구별하여 입법할 필요가 있는데, 완전자회사간의 합병은 소멸회사의 주식취득가액을 존속회사의 장부가액에 가산하는 것이 타당하다.<br/> 넷째 등기실무는 분할합병에도 무증자합병을 확장하여 해석하고 있는데, 분할합병의 대상이 완전자회사간 또는 모자회사간이라면 이를 허용하여도 좋다고 본다.<br/> 다섯째 모회사주식 교부나 자기주식 교부는 무증자합병에 포섭되지 않으나, 장기적으로는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처럼 삼각합병 또는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합병도 무증자합병으로 포섭하는 입법적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

Authors

Publication Details

Journal
Seoul Tax Law Review
Published
2026-04-30
DOI
https://doi.org/10.16974/stlr.2026.32.1.003
Primary Topic
Corporate Taxation and Avoidance
Type
article
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0.00
Controls
|||
ALL TIME
JAN
FEB
MAR
APR
MAY
JUN
JUL
AUG
SEP
OCT
article

A Study on the Permissibility of Non-Share-Issuance Mergers and Their Tax Implications

Sangshin Lee
Seoul Tax Law Review
Corporate Taxation and Avoidance
article

A Study on the Permissibility of Non-Share-Issuance Mergers and Their Tax Implications

Sangshin Lee
article en

Abstract

합병의 법적 성질에 대하여 회사법에서는 인격합일설, 세법에서는 현물출자설의 입장을 취하다보니 무증자합병의 경우 세법의 논리로 이를 설명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완전자회사간 무증자합병이 있는 경우의 세무처리에 대해 합병법인이 보유한 피합병법인의 주식 취득가액을 당기에 손금산입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합병법인의 장부가액에 가산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모순되는 국세청 회신이 있는 등 다툼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무증자합병의 의의와 유형, 무증자합병의 과세 현황, 일본과 미국의 무증자합병 및 무증자합병의 과세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에 대해서 고찰하였는데, 본 논문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br/> 첫째 무증자합병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상법상 인격합일설(人格合一說), 세법상 현물 출자설(現物出資說)에 입각한 입법상의 모순이 반영된 것으로서 현물출자설로는 설명할 수 없는 문제이다.<br/> 둘째 무증자합병의 개념 문제를 명확히 해야 하며, 무대가합병만을 무증자합병으로 보아야 한다. 순자산가치가 영(0)인 재산을 현물출자 한다고 설명할 수밖에 없으므로 명시적 규정을 두어야 한다.<br/> 셋째 무증자합병의 범위를 좁게 해석하는 경우에도 완전자회사간 합병과 모자회사간 합병에 대해서는 성질상 차이가 있으므로 세무상 구별하여 입법할 필요가 있는데, 완전자회사간의 합병은 소멸회사의 주식취득가액을 존속회사의 장부가액에 가산하는 것이 타당하다.<br/> 넷째 등기실무는 분할합병에도 무증자합병을 확장하여 해석하고 있는데, 분할합병의 대상이 완전자회사간 또는 모자회사간이라면 이를 허용하여도 좋다고 본다.<br/> 다섯째 모회사주식 교부나 자기주식 교부는 무증자합병에 포섭되지 않으나, 장기적으로는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처럼 삼각합병 또는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합병도 무증자합병으로 포섭하는 입법적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

Seoul Tax Law ReviewVol. 32(1)
Openalex Percentile: Top 4%
Corporate Taxation and Avoidance
AI Navigator

Ask Laika to Summarize, Analyze, and Connect papers live on the map.

Summarize Papers & Methodologies

Extract key findings, datasets, and comparative methods across publications.

Benchmark Rankings & Visual Analytics

Rank top research institutions, authors, funders, topics, and journals by 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FWCI) and paper volume with instant charts.

Connect Distant Disciplines

Bridge topological clusters on the map to find hidden collaborative intersec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