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nking Post-Examination Apprenticeship Training with Clinical Legal Education

본 연구는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핵심 가치인 ‘실무교육’이 현재의 제도 구조 속에서 충분히 구현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법학전문대학원은 사법시험 제도를 대체하며 실천적 이론의 적용과 전문 직업인 양성을 목표로 도입되었으나, 실제 교육과정은 변호사시험의 기록형 시험 대비에 집중되면서 본래 취지와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임상법학교육은 이론과 실무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이상적인 실무교육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교원의 실무 겸직 제한, 인적·물적 기반의 부족, 학생의 시험 부담, 내담자의 법적 지위 불안정 등 복합적 요인으로 인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br/> 한편, 변호사시험 합격자에게 요구되는 6개월의 실무수습 연수는 제도적으로 가장 ‘실무’에 가까운 장치임에도 불구하고, 연수처 부족, 교육 내용의 편차, 형식화된 운영, 공익목적 사건 경험의 부족 등으로 인해 그 실효성이 약화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임상법학교육과 실무수습 연수는 동일한 목표를 지향하면서도 상호 연계되지 못한 채 각각의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br/> 이에 본 연구는 두 제도를 통합적으로 재구성할 필요성을 제기하며, 법학전문대학원을 ‘법률사무종사기관’으로 기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단기적으로는 법학전문대학원 또는 그 부설센터를 변호사법상 법률사무종사기관으로 지정하여 실무수습 연수를 수행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변호사법 제38조의 겸직 제한 규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을 모색한다. 장기적으로는 전국 법학전문대학원을 중심으로 통합적·의무적 실무수습 체계를 구축하여 교육과 연수를 연속적인 과정으로 재편할 것을 제안한다.<br/> 이러한 개편은 교육과 실무의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고, 공익목적 사건 경험의 확대, 지역 간 법률서비스 격차 완화, 실무교육의 균질화 등 공익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법학전문대학원을 단순한 학위 수여 기관이 아니라 실질적인 법조인 양성의 중심 기관으로 재정립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향후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의 출발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Authors

Publication Details

Journal
Inha Law Review The Institute of Legal Studies Inha University
Published
2026-03-31
DOI
https://doi.org/10.22789/ihlr.2026.3.29.1.11
Primary Topic
Legal Education and Practice Innovations
Type
article
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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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king Post-Examination Apprenticeship Training with Clinical Legal Education

Sang Soo Jung
Inha Law Review The Institute of Legal Studies Inha University
Legal Education and Practice Innovations
article

Linking Post-Examination Apprenticeship Training with Clinical Legal Education

Sang Soo 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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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연구는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핵심 가치인 ‘실무교육’이 현재의 제도 구조 속에서 충분히 구현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법학전문대학원은 사법시험 제도를 대체하며 실천적 이론의 적용과 전문 직업인 양성을 목표로 도입되었으나, 실제 교육과정은 변호사시험의 기록형 시험 대비에 집중되면서 본래 취지와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임상법학교육은 이론과 실무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이상적인 실무교육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교원의 실무 겸직 제한, 인적·물적 기반의 부족, 학생의 시험 부담, 내담자의 법적 지위 불안정 등 복합적 요인으로 인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br/> 한편, 변호사시험 합격자에게 요구되는 6개월의 실무수습 연수는 제도적으로 가장 ‘실무’에 가까운 장치임에도 불구하고, 연수처 부족, 교육 내용의 편차, 형식화된 운영, 공익목적 사건 경험의 부족 등으로 인해 그 실효성이 약화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임상법학교육과 실무수습 연수는 동일한 목표를 지향하면서도 상호 연계되지 못한 채 각각의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br/> 이에 본 연구는 두 제도를 통합적으로 재구성할 필요성을 제기하며, 법학전문대학원을 ‘법률사무종사기관’으로 기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단기적으로는 법학전문대학원 또는 그 부설센터를 변호사법상 법률사무종사기관으로 지정하여 실무수습 연수를 수행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변호사법 제38조의 겸직 제한 규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을 모색한다. 장기적으로는 전국 법학전문대학원을 중심으로 통합적·의무적 실무수습 체계를 구축하여 교육과 연수를 연속적인 과정으로 재편할 것을 제안한다.<br/> 이러한 개편은 교육과 실무의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고, 공익목적 사건 경험의 확대, 지역 간 법률서비스 격차 완화, 실무교육의 균질화 등 공익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법학전문대학원을 단순한 학위 수여 기관이 아니라 실질적인 법조인 양성의 중심 기관으로 재정립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향후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의 출발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Inha Law Review The Institute of Legal Studies Inha UniversityVol. 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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