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Legal Study on the Guarantee of Educational Rights of Multicultural Students
본 논문은 다문화학생(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교육권 보장이 우리 법제에서 ‘지원정책’ 중심으로 다루어지면서, 정작 학교 진입 단계에서의 권리 보장이 취약해지는 구조적 한계를 분석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한다. 현행 제도는 언어·학습 지원 등 학교 내부의 적응과 사후적 보조에 비교적 집중되어 있는 반면, 입학·전학·편입·학적 생성 등 공교육 접근의 관문에서는 지역·기관·담당자에 따른 재량과 관행이 개입할 여지가 크다. 그 결과 교육권은 ‘학교 안’과 ‘학교 밖’으로 분절되고, 특히 미등록 이주아동 등 취약집단은 출입국관리 논리와의 충돌 지점에서 교육 접근 자체가 위축되거나 지연될 위험이 발생한다.<br/> 이에 본 연구는 교육권을 시혜적 지원이 아니라 헌법상 기본권으로 재정립하고, 교육권의 최소 보장선과 평등 원칙에 비추어 다문화학생의 학교 접근권을 실질화 할 규범적 기준을 제안한다. 아울러 출입국관리와 교육권 보장 사이의 긴장을 조정하기 위해, (1) 학적·입학 절차의 통일적 기준과 절차적 통제 강화, (2) 지침·관행 의존 구조의 법령화 및 예측가능성 제고, (3) 교육 접근의 체류지위 ‘조건화’를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 (4) 정보제공·이의제기 등 권리구제 경로 정비를 중심으로 개선 방안을 도출한다. 결론적으로 다문화사회에서 교육은 사회통합과 평등한 시민성 형성의 토대이므로, 다문화학생 교육권 보장은 ‘지원 확대’만이 아니라 학교 접근 단계부터 권리로서 보장되는 제도 설계로 전환되어야 한다.
Authors
- Jong Woo Kim
Publication Details
- Journal
- kangwon Law Review
- Published
- 2026-02-28
- DOI
- https://doi.org/10.18215/kwlr.2026.82..81
- Primary Topic
- Education Practices and Evaluation
- Type
- article
- 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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