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customs law revision plans by analysis of circumvention dumping cases
우회덤핑관세 규정이 신설되어 시행되고 있으나 최근의 중국산 컬러강판 사례에 대해서 우회덤핑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이 경우 부과조치가 적절한지 여부에 대하여 여러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반덤핑관세가 부과된 후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의 수입이 관세회피 목적인 경우, 우회덤핑관세의 부과에 적극적인 미국과 EU는 어떻게 대응하고 실제 분쟁이 있는 경우 어떻게 판단하였는지 그 사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br/> 첫째 관세법시행령 상 ‘우회’덤핑의 유형에 수입국 또는 제3국을 경유하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br/> 둘째 제3국을 경유하는 내용을 포함한다면 원산지 규정과의 충돌을 방지하고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EU 방식의 우회덤핑 간주 규정 또는 우회덤핑 배제 규정 등을 입법할 필요가 있다.<br/> 셋째 경미한 변경은 개념상 완성품을 전제로 하므로 ‘상품의 동일성’과, 조립공정은 미완성품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기준’과 더 부합하므로 이를 구분하여 입법할 필요가 있다.<br/> 넷째 원재료나 부분품에 대한 반덤핑관세 부과의 효과를 회피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내수용 보세공장에 대해서는 원료과세를 강제한다는 취지의 입법이 필요하다.
Authors
- Sang‐Shin Lee (ORCID: https://orcid.org/0000-0001-5686-4893)
Publication Details
- Journal
- The Journal of Korea Research Society for Customs
- Published
- 2025-08-31
- DOI
- https://doi.org/10.62789/krsc.2025.26.3.3
- Primary Topic
- Law, logistics, and international trade
- Type
- article
- 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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