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search on ways to improve the Road Traffic Act

「도로교통법」은 도로상의 교통 이용자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해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해 오고 있다. 도로상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이 법은 사회적 이슈와 제도의 변화에 따라 도로교통과 관련되는 많은 내용을 계속적으로 개정하여 오고 있다. 「도로교통법」은 1962년 시행된 이후 매년 개정을 통해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고 있으나, 수시적인 법률 개정에 따라 그 내용이 복잡하고 체계의 정합성을 가지지 못하는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br/> 법률은 그 체계가 명확하고 구체성을 가질 때 법치주의를 달성할 수 있다. 따라서 「도로교통법」이 가지고 있는 법체계의 문제점을 극복하여 명확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입법에서 벗어나 새로운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br/>「도로교통법」은 전체 내용이 도로상에서 발생하는 교통안전과 관련되는 경찰청의 소관사무에 대해 정하고 있다. 이 법은 도로 이용자인 운전자와 보행자 그리고 도로 이용자에 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도로 이용자가 도로교통을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위해를 예방하고 제거하기 위해 벌칙 조항까지 행정법인 이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다.<br/> 「도로교통법」은 총 14장 166개 조로 규정되어 있으며 필요에 따라 계속적으로 삽입과 삭제를 통해 조문을 구성하고 있다. 이 법률에서 내용적 추가에 따른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는 가지 조항이 총 42개로 계속적인 추가 조항을 삽입하고 있다. 또한 법조문 중 삭제된 조문이 제11장이며, 이 장은 전체 삭제되어 그 조항인 19개 조문인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대한 내용이 분법화 되어 새로운 법률로 제정되었다.<br/> 이처럼 「도로교통법」은 교통안전을 위해 체계의 정합성을 가져야 하나, 필요에 따른 수시적 개정에 따라 그 법적 성격이 집행법과 조직법의 내용으로 혼잡성을 가지고 있다. 이 법이 조직법의 내용을 함께 내포하게 됨에 따라 법률의 방만성과 복잡성 등이 있어 법의 명확성과 소관사무의 원칙을 달성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법률이 체계의 명확성과 내용의 구체성 그리고 소관사무의 원칙을 달성되도록 체계화될 때 그 입법은 이해성과 법이 추구하는 목적과 체계의 정립성을 달성할 수 있다.<br/> 따라서 도로교통에 대한 법률인 「도로교통법」은 그 법이 추구하고 있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입법체계의 명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재정립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도로교통법」이 가지는 법체계상의 한계점을 분석하여 입법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즉 이 법률이 집행법으로서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하여 소관사무 원칙에 따른 법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계의 정립을 제시하였다.

Authors

Publication Details

Journal
Korean Public Land Law Association
Published
2026-02-28
DOI
https://doi.org/10.30933/kpllr.2026.113.281
Primary Topic
Traffic and Road Safety
Type
article
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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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Research on ways to improve the Road Traffic Act

Won-Jung Kim
Korean Public Land Law Association
Traffic and Road Safety
article

Research on ways to improve the Road Traffic Act

Won-Jung Kim
article en

Abstract

「도로교통법」은 도로상의 교통 이용자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해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해 오고 있다. 도로상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이 법은 사회적 이슈와 제도의 변화에 따라 도로교통과 관련되는 많은 내용을 계속적으로 개정하여 오고 있다. 「도로교통법」은 1962년 시행된 이후 매년 개정을 통해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고 있으나, 수시적인 법률 개정에 따라 그 내용이 복잡하고 체계의 정합성을 가지지 못하는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br/> 법률은 그 체계가 명확하고 구체성을 가질 때 법치주의를 달성할 수 있다. 따라서 「도로교통법」이 가지고 있는 법체계의 문제점을 극복하여 명확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입법에서 벗어나 새로운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br/>「도로교통법」은 전체 내용이 도로상에서 발생하는 교통안전과 관련되는 경찰청의 소관사무에 대해 정하고 있다. 이 법은 도로 이용자인 운전자와 보행자 그리고 도로 이용자에 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도로 이용자가 도로교통을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위해를 예방하고 제거하기 위해 벌칙 조항까지 행정법인 이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다.<br/> 「도로교통법」은 총 14장 166개 조로 규정되어 있으며 필요에 따라 계속적으로 삽입과 삭제를 통해 조문을 구성하고 있다. 이 법률에서 내용적 추가에 따른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는 가지 조항이 총 42개로 계속적인 추가 조항을 삽입하고 있다. 또한 법조문 중 삭제된 조문이 제11장이며, 이 장은 전체 삭제되어 그 조항인 19개 조문인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대한 내용이 분법화 되어 새로운 법률로 제정되었다.<br/> 이처럼 「도로교통법」은 교통안전을 위해 체계의 정합성을 가져야 하나, 필요에 따른 수시적 개정에 따라 그 법적 성격이 집행법과 조직법의 내용으로 혼잡성을 가지고 있다. 이 법이 조직법의 내용을 함께 내포하게 됨에 따라 법률의 방만성과 복잡성 등이 있어 법의 명확성과 소관사무의 원칙을 달성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법률이 체계의 명확성과 내용의 구체성 그리고 소관사무의 원칙을 달성되도록 체계화될 때 그 입법은 이해성과 법이 추구하는 목적과 체계의 정립성을 달성할 수 있다.<br/> 따라서 도로교통에 대한 법률인 「도로교통법」은 그 법이 추구하고 있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입법체계의 명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재정립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도로교통법」이 가지는 법체계상의 한계점을 분석하여 입법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즉 이 법률이 집행법으로서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하여 소관사무 원칙에 따른 법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계의 정립을 제시하였다.

Korean Public Land Law AssociationVol.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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