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Methodological Study on the Use of Generative AI in Legal Organizations

거대 언어 모델(large language model, ‘LLM’) 기반 생성형 AI(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GAI’)기술은 최근 법률 분야 전반에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판례 및 법령 검색, 법률문서 초안 작성, 쟁점 정리, 계약서 검토 등 다양한 영역에서 AI는 이미 실무 보조도구로 활용되고 있으며, 일부 영역에서는 판단 예측이나 위험 분석과 같은 고차적 기능까지 시도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법조직역(판사, 검사, 그리고 변호사 등)의 업무 방식에 실질적 전환을 초래하고 있다.<br/> 그러나 법조직역은 단순한 전문 서비스 제공자가 아니라 법질서의 형성과 유지, 기본권 보장, 정의 실현이라는 공적 기능을 담당하는 규범적 직역이다. 따라서 법조 직역에서의 AI 활용은 기술 효율성의 문제를 넘어 법적 판단의 방법론적 구조와 양립 가능한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br/> 법조직역에서 생성형 AI는 법률 텍스트를 그럴듯하게 생성할 수 있으나, 그것이 곧 법적 판단의 정당성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 법적 판단은 통계적 개연성이나 패턴 인식의 문제가 아니라 권위 있는 법적 근거에 기초한 규범적 선택과 그에 대한 책임 있는 이유제시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AI를 판단 주체로 상정하거나 판단 결과를 사실상 구속하는 방식의 활용은 법학방법론적으로 수용되기 어렵다.<br/> 본 논문에서는 법조직역에서 AI 활용이 법적 판단의 방법론과 양립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고, 허용 가능한 범위와 한계를 규범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법조직역과 법적 판단의 방법론적 특성, 법조직역에서의 생성형 AI 활용 유형, 생성형 AI 활용의 주요 쟁점, 그리고 미국과 유럽의 최신 생성형 AI 활용에 대한 지침 분석을 중심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Authors

Publication Details

Journal
Legal Theory & Practice Review
Published
2026-02-28
DOI
https://doi.org/10.30833/ltpr.2026.02.14.1.177
Primary Topic
Artificial Intelligence in Law
Type
article
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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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A Methodological Study on the Use of Generative AI in Legal Organizations

Kyung-Min Lee
Legal Theory & Practice Review
Artificial Intelligence in Law
article

A Methodological Study on the Use of Generative AI in Legal Organizations

Kyung-Min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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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거대 언어 모델(large language model, ‘LLM’) 기반 생성형 AI(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GAI’)기술은 최근 법률 분야 전반에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판례 및 법령 검색, 법률문서 초안 작성, 쟁점 정리, 계약서 검토 등 다양한 영역에서 AI는 이미 실무 보조도구로 활용되고 있으며, 일부 영역에서는 판단 예측이나 위험 분석과 같은 고차적 기능까지 시도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법조직역(판사, 검사, 그리고 변호사 등)의 업무 방식에 실질적 전환을 초래하고 있다.<br/> 그러나 법조직역은 단순한 전문 서비스 제공자가 아니라 법질서의 형성과 유지, 기본권 보장, 정의 실현이라는 공적 기능을 담당하는 규범적 직역이다. 따라서 법조 직역에서의 AI 활용은 기술 효율성의 문제를 넘어 법적 판단의 방법론적 구조와 양립 가능한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br/> 법조직역에서 생성형 AI는 법률 텍스트를 그럴듯하게 생성할 수 있으나, 그것이 곧 법적 판단의 정당성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 법적 판단은 통계적 개연성이나 패턴 인식의 문제가 아니라 권위 있는 법적 근거에 기초한 규범적 선택과 그에 대한 책임 있는 이유제시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AI를 판단 주체로 상정하거나 판단 결과를 사실상 구속하는 방식의 활용은 법학방법론적으로 수용되기 어렵다.<br/> 본 논문에서는 법조직역에서 AI 활용이 법적 판단의 방법론과 양립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고, 허용 가능한 범위와 한계를 규범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법조직역과 법적 판단의 방법론적 특성, 법조직역에서의 생성형 AI 활용 유형, 생성형 AI 활용의 주요 쟁점, 그리고 미국과 유럽의 최신 생성형 AI 활용에 대한 지침 분석을 중심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Legal Theory & Practice ReviewVol.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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