Änderungsvorschläge der Gesetze und Politik zur Einschränkung des Photovoltaikausbaus für die Energiewende
기후변화시대에 온실가스감축을 위하여 에너지분야에서는 화석연료와 원자력으로부터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전환이 필연적이다. 재생에너지만으로 발전을 하는 탄소중립에 도달하기 위하여는 그 절반을 담당하는 태양광발전의 확대가 필수적이다.<br/> 에너지전환을 위하여 독일을 비롯한 환경선진국에서는 태양광발전을 적극 장려하는데 비하여, 우리나라는 태양광발전시설이라는 친환경적인 재생에너지시설을 마치 대형화석발전소처럼 기존 전기사업 및 개발행위허가 등의 체제에 편입시켜 규제하고 있다. 더욱이 ‘태양광발전시설이 유해하다’는 비과학적이고, 주관적인 가짜뉴스가 퍼지면서 지역주민의 민원 및 갈취 등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는 민가와의 이격거리 등을 조례를 제정하여 제한하는 실정이다.<br/> 이 글에서는 우선 태양광시설의 개념과 유형을 정의하고, 논란이 되는 그 유해성 여부를 검토하고, 태양광발전시설의 설치를 제한하는 전기사업허가, 개발행위허가 등의 각종 규제입법과 정부교체에 따른 태양광 지원정책의 확대 또는 폐지 사례를 조사 분석하였다.<br/> 태양광발전시설 건설을 저해하는 입법개선방안으로는 기존 전기사업법 상의 전기사업 허가를 태양광발전에 대하여는 규제완화하여 독일처럼 등록제나 신고제로 전환하거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이하, 신재생에너지법)상에서 태양광발전을 위한 별도의 특별규정의 제정을 제안하였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조례에 맡겨져 있는 개발행위허가 규제는 그 금지를 규정하는 신재생에너지법 등의 개정이나 모범조례의 제정을 제안하였다.<br/> 특히 정부교체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독일의 재생에너지정책처럼, 우리나라도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에너지전환은 정파에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큰 변화없이 시행되어야 한다.
Authors
- Joon-Kyu Kil
Publication Details
- Journal
- Korean Public Land Law Association
- Published
- 2026-02-28
- DOI
- https://doi.org/10.30933/kpllr.2026.113.121
- Primary Topic
- Physics and Engineering Research Articles
- Type
- article
- 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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