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onstitutional Property Rights Guarantee and Public Land Law

토지공법은 넓은 의미에서 토지의 소유·이용·개발·보전·관리·거래규제·공적 취득·개발이익의 환수·조세 등을 통한 토지에 대한 규제와 제한을 규정한 법률들을 총칭한다. 토지공법의 헌법적 근거는 사회국가원리, 헌법 제119조의 사회적 시장경제질서, 헌법 제23조 제1항 후단의 재산권 제한적 법률유보, 제2항의 재산권의 사회구속성, 제3항의 공공필요에 수용, 제120조의 자원 및 국토계획정책 및 제122조에 의하여 도출되는 토지공개념 등이다. 문제는 헌법 제23조 제1항 전단에서 기본권으로 보장되고 있는 재산권보장과 관계에서 어느 정도까지 그 제한이 허용되는가이다. 헌법 제23조 제1항 전단의 재산권보장은 재산 객체에 대한 사용·수익·처분에 대한 권리의 보장을 본질적인 내용으로 하는데 반면, 토지공법의 근거가 되는 위의 헌법규정들은 토지에 대한 규제와 제한 규범들이다. 헌법이 국가내에 최고법으로 존재하는 한 헌법상에 규정된 규정 상호 간 상충의 문제를 그냥 방치하여서는 안 되고 체계적이고 규범 조화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br/> 본 연구는 먼저 단락 Ⅱ.에서는 헌법상에 기본권으로 보장되고 있는 재산권보장의 규범적 의미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첫째, 재산권보장, 둘째, 재산권 제한적 법률유보, 셋째, 재산권의 사회구속성, 넷째, 재산권에 대한 공용침해로 나누어 정리하고, 단락 Ⅲ.에서는 토지공법의 내용으로서, 첫째, 토지공법의 규범체계, 둘째, 국토기본법과 토지재산권 제한, 셋째, 토지공개념과 토지재산권 제한, 넷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의 토지거래허가제의 법적 의미와 내용을 서술하며, 단락 Ⅳ.에서는 재산권보장과 토지공법 간의 규범적 체계화의 내용으로서, 첫째, 재산권보장과 국토의 이용·개발과의 관계 정립, 둘째, 균형 또는 보장 관점에서 국토의 이용·개발과 토지재산권과의 관계, 셋째, 토지재산권 제한의 한계 등에 관하여 서술하며, 단락 Ⅴ.에서는 위의 논의를 종합하여 헌법상 재산권보장과 토지공법 간의 상충에서 야기되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Authors

Publication Details

Journal
Korean Public Land Law Association
Published
2026-02-28
DOI
https://doi.org/10.30933/kpllr.2026.113.35
Primary Topic
Property Rights and Legal Doctrine
Typ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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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onstitutional Property Rights Guarantee and Public Land Law

Gab-Seok Gim, Kuk-Won Jeong
Korean Public Land Law Association
Property Rights and Legal Doctr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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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onstitutional Property Rights Guarantee and Public Land Law

Gab-Seok Gim, Kuk-Won J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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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토지공법은 넓은 의미에서 토지의 소유·이용·개발·보전·관리·거래규제·공적 취득·개발이익의 환수·조세 등을 통한 토지에 대한 규제와 제한을 규정한 법률들을 총칭한다. 토지공법의 헌법적 근거는 사회국가원리, 헌법 제119조의 사회적 시장경제질서, 헌법 제23조 제1항 후단의 재산권 제한적 법률유보, 제2항의 재산권의 사회구속성, 제3항의 공공필요에 수용, 제120조의 자원 및 국토계획정책 및 제122조에 의하여 도출되는 토지공개념 등이다. 문제는 헌법 제23조 제1항 전단에서 기본권으로 보장되고 있는 재산권보장과 관계에서 어느 정도까지 그 제한이 허용되는가이다. 헌법 제23조 제1항 전단의 재산권보장은 재산 객체에 대한 사용·수익·처분에 대한 권리의 보장을 본질적인 내용으로 하는데 반면, 토지공법의 근거가 되는 위의 헌법규정들은 토지에 대한 규제와 제한 규범들이다. 헌법이 국가내에 최고법으로 존재하는 한 헌법상에 규정된 규정 상호 간 상충의 문제를 그냥 방치하여서는 안 되고 체계적이고 규범 조화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br/> 본 연구는 먼저 단락 Ⅱ.에서는 헌법상에 기본권으로 보장되고 있는 재산권보장의 규범적 의미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첫째, 재산권보장, 둘째, 재산권 제한적 법률유보, 셋째, 재산권의 사회구속성, 넷째, 재산권에 대한 공용침해로 나누어 정리하고, 단락 Ⅲ.에서는 토지공법의 내용으로서, 첫째, 토지공법의 규범체계, 둘째, 국토기본법과 토지재산권 제한, 셋째, 토지공개념과 토지재산권 제한, 넷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의 토지거래허가제의 법적 의미와 내용을 서술하며, 단락 Ⅳ.에서는 재산권보장과 토지공법 간의 규범적 체계화의 내용으로서, 첫째, 재산권보장과 국토의 이용·개발과의 관계 정립, 둘째, 균형 또는 보장 관점에서 국토의 이용·개발과 토지재산권과의 관계, 셋째, 토지재산권 제한의 한계 등에 관하여 서술하며, 단락 Ⅴ.에서는 위의 논의를 종합하여 헌법상 재산권보장과 토지공법 간의 상충에서 야기되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Korean Public Land Law AssociationVol.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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