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view of the legal history of existing ambulance boarding personnel and reorganization of the normative structure
구급차는 병원전단계(Pre-hospital)와 병원간 전원에서 응급의료가 수행되는 이동형 의료공간으로서, 그 기능의 실효성은 탑승인력의 전문성과 역할구조에 의해 좌우된다. 특히 응급구조사는 병원전단계에서 응급환자에 대한 초기평가와 응급처치를 담당하는 핵심 전문인력으로 설계되어 왔으나,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구급차 탑승의무의 원칙과 예외를 동일한 조문 내에 병렬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응급구조사 탑승의 법적 강제력을 약화시키는 규범구조를 형성하고 있다.<br/> 본 연구는 1994년「응급의료관리운영규칙」단계부터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법률」에 이르기까지 구급차 탑승인력기준의 형성과 변천을 법제사적으로 검토하고, 응급구조사 탑승의무 규정이 원칙과 예외의 중첩 구조 속에서 어떠한 법적 성격을 갖게 되는지를 분석한다.<br/> 아울러 최근 구급차 배치 및 탑승인력 통계자료를 통해 법적 규범과 운영 현실 간의 괴리를 검토하고, 응급구조사의 법적 지위 약화 문제를 규범구조 차원에서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이를 토대로 응급구조사 1인 이상 탑승을 구급차 운용의 기본 원칙으로 명확히 재정립하고, 예외 규정을 불가피한 경우로 한정하는 방향의 입법적 개선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응급의료체계 내에서 실질적 규범으로 기능하기 위한 제도적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Authors
- Geon-Uk Hong
- Young-Pyo Hong
- Jun-Ho Kim
Publication Details
- Journal
- Legal Theory & Practice Review
- Published
- 2026-02-28
- DOI
- https://doi.org/10.30833/ltpr.2026.02.14.1.723
- Primary Topic
- Legal and Regulatory Analysis
- Type
- article
- 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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