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Review of the Legal Issues of Naturalization as a Means of Acquiring Citizenship Focusing on a Country-by-Country Comparison of Naturalization Application Requirements
이 논문에서는 우선 귀화신청의 조건에 대해 실무적인 설명을 했다. 귀화신청은 하나하나의 조건을 보면 간단하게 보일지도 모르지만, 실제로 조건에 따른 서류를 모으려고 하면, 취득 방법을 잘 모르는 경우도 많고, 현재 살고 있는 곳에서는 취득할 수 없다거나 준비해야 하는 절차를 잊고 있는 경우가 많다. 특히 국가별 귀화요건의 비교를 통해 대부분의 나라에서 대동소이한 조건을 귀화의 장벽으로 설정하고 있음을 밝혔다.<br/> 이 논문에서는 정착 이민자에게 국적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과 그에 따른 난제를 연결하여 논증하고자 한다. 즉, 국적과 같은 지위의 의미를 먼저 설명하지 않고서는 이민자에게 국적을 부여할 수 없다. 왜냐하면, 국적의 의미를 보다 명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이민자의 귀화를 옹호하는 논거는 불완전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국적의 평등주의적 기능 즉, 국적이 함께 살아갈 권리를 가진 사람들을 신분상 위계로부터 보호하고, 가치 있는 공적 평등을 실현하는 데 기여한다는 점을 설명하고, 이러한 설명이 이민자의 귀화 요구를 어떻게 정당화하는지 제시하였다.<br/> 국적취득 수단으로서 귀화는 외국인이 특정 국가의 국민이 되기 위해 행하는 설권행위 즉, 국가가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로, 국가별로 상이한 법적 요건과 재량권을 가지고 있다. 주요 법적 쟁점은 귀화요건의 엄격성과 법무부 또는 관련기관의 재량권 범위이다. 대법원은 귀화허가가 단순히 요건을 갖추면 허가해야 하는 기속행위가 아니라, 법무부장관에게 넓은 재량권이 인정되는 재량행위로 보고 있다.<br/> 현재 한국으로의 귀화는 영주권이 없으면 일반귀화 신청이 불가능하며, 심사 기간이 평균 19개월 정도로 길어지고 있다. 귀화의 법적 요건(품행, 생계, 소양)으로 한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가 일반귀화 요건으로 영주 체류자격, 5년 이상의 계속 거주, 품행 단정(범죄경력 없음), 생계유지 능력, 기본 소양(언어와 문화의 이해)을 요구한다.<br/> 2017년 한국은 국적법 개정을 통해 일반귀화 요건에 ‘영주자격’을 추가하여, 단순 거주뿐만 아니라 정착 가능성을 더 엄격하게 심사하고 있다. ‘품행이 단정하지 못함’을 이유로 한 귀화 불허가 처분에 대해 기소유예 등 범죄경력이 어느 정도여야 하는지에 대한 재량 일탈 혹은 남용의 논란이 있다. 귀화자에게 복수국적 불허 원칙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귀화 후 귀화자는 원칙적으로 1년 이내에 원국적을 포기해야 한다. 귀화허가 후 사후에 허위서류 제출 등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었을 때, 국적취소 제도의 구조와 문제점이 지속적인 법적 쟁점이다.<br/> 귀화는 단순히 절차적 요건만 채우면 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해당 외국인을 국민으로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행위이다. 최근 각국은 국적 취득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거나(일본, 한국), 한국어 등 문화 소양(KIIP 등)을 강조하는 추세이다. 따라서 귀화신청 시 법적 요건(거주, 범죄경력, 생계)을 정확히 인지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Authors
- Jong-Ho Kim
Publication Details
- Journal
- Legal Theory & Practice Review
- Published
- 2026-02-28
- DOI
- https://doi.org/10.30833/ltpr.2026.02.14.1.531
- Primary Topic
- Migration, Refugees, and Integration
- Type
- article
- 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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