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Cultural Significance of Tattoos and Key Provisions of the Tattooing Act
우리나라는 대법원 1992년 판결 이후 타투(문신)시술행위는 「의료법」상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여 의료인이 아닌 비의료인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타투(문신) 시술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로 불법이며 형법상 처벌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도3219 판결)는 점을 유지해 왔다. 1992년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던 시대의 타투(문신)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은 매우 부정적이었다.<br/> 그러나 최근에는 타투(문신)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관대해졌으며, 특히 MZ세대에 있어서 타투(문신)는 자기표현의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여전히 의료계에 있어서 타투(문신)는 바늘로 무수한 상처를 내고 이물질을 피부에 침투시키는 침습적 행위이기 때문에 감염과 안전관리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들어 타투(문신)시술행위의 합법화를 반대해 왔었다.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는 최근까지 타투(문신)시술행위를 불법으로 다루는 세계적인 유일한 국가였었다.<br/> 타투(반영구 화장 포함) 이용자가 1,300만 명을 넘어서고 있는 사이 「의료법」상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로 간극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 사이에 차라리 이용자와 시술자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관리체계를 보건당국이 마련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졌다.<br/> 이에 따라 2025년 9월 25일 드디어 「문신사법」이 통과되어 2년 후에 시행하게 되었다. 하지만 아직도 타투(문신)에 대해 부정적 이미지를 말하는 사람과 여전히 타투(문신)는 피부침습행위로 감염 등의 위험이 있는 행위라는 사람들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타투(문신)에 대한 우리나라의 문화적 인식의 변화를 통해 타투(문신)가 결코 하위문화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일반인들도 타투(문신)에 관대해졌다는 점에 있어서 타투(문신)의 수용 인식의 변화와 더 나아가 예술로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살펴보았다.<br/> 그리고 일부 시각에서 우려하고 있는 타투(문신)에 대한 여러 가지 안전문제에 대해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문신사법」이 타투(문신) 이용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주요 내용들이 마련되어 있음을 살펴보았다.
Authors
- Ho-Cheol Oh
- Jin-woo Yoo
Publication Details
- Journal
- Legal Theory & Practice Review
- Published
- 2026-02-28
- DOI
- https://doi.org/10.30833/ltpr.2026.02.14.1.503
- Primary Topic
- Tattoo and Body Piercing Complications
- Type
- article
- 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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