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Hometown Love Donation System
비수도권에 소재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은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출과 저출산ㆍ고령화로 인해 이제 지역소멸이라는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는 인구문제뿐만 아니라 만성적인 재원 또는 세수 부족에 직면하고 있어서 중앙정부의 교부세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구소멸로 인하여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여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도입한 정책이 ‘고향사랑기부금제도’이다. 원래 고향사랑기부금제도는 일본에서 시행하고 있었던 고향납세제도를 우리나라 상황에 맞게 변형하여 도입한 것으로서, 2021년에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하 ‘고향사랑기부금법’이라 함)을 제정하여 고향사랑기부금제도가 시행되게 되었다.<br/> 고향사랑기부금제도는 취업과 학업을 위해 고향을 떠난 사람이 자신의 고향인 지방자치단체에 일정금액을 기부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기부받은 돈으로 재원 부족으로 시행하지 못한 사업 또는 새로운 사업을 자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기부를 하는 사람도 자신의 고향의 발전을 위한다는 보람 외에 고향에 기부한 금액에 대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br/> 본 연구는 이러한 고향사랑기부금제도에 대해서 일본의 고향납세제도와의 비교연구를 통해서 향후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금제도의 법적인 성격과 정책적 의미를 분석하고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한계와 쟁점을 검토함으로써 향후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적·정책적 개선방안을 제안하려는 연구목적을 가지고 있다.
Authors
- Cholho Choi
Publication Details
- Journal
- Korean Public Land Law Association
- Published
- 2026-02-28
- DOI
- https://doi.org/10.30933/kpllr.2026.113.301
- Primary Topic
- Diverse Topics in Contemporary Research
- Type
- article
- 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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