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Amended Stalking Punischment Act
본 연구는 2021년 제정 이후 2023년에 대폭 개정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실효적인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입법적·사법적 개선 방안을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최근 스토킹범죄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해 온라인 사칭, 개인정보유포 등 신종 수법으로 진화하고 있으나, 현행법의 제한적 열거주의 방식은 이러한 입법 공백을 메우는데 한계가 있다. 또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도입과 잠정조치 기간 연장 등 제도적 보완에도 불구하고, 잠정 조치 신청 대비 법원에서 인용률이 저조하며, 잠정조치 위반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예방적 사법 체계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br/> 이에 본고에서는 독일형법 제238조의 ‘포괄적 구성요건’ 도입사례를 검토하여, 변종 스토킹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일반조항 신설의 필요성을 제언한다. 사법적으로는 2024년 7월부터 시행된 대법원의 새로운 양형기준이 ‘강압적 통제’의 관점을 반영하여 형벌의 위하력을 실질화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결론적으로 스토킹을 단발적 행위가 아닌 지속적인 지배 과정으로 인식하는 패러다임의 전환과 함께, 경찰행정적 조기 개입 및 가해자에 대한 심리치료 프로그램 병행을 통한 재범 방지체계 구축을 최종적인 발전 방향으로 제시하였다.
Authors
- Seung-Hee Hong
Publication Details
- Journal
- Legal Theory & Practice Review
- Published
- 2026-02-28
- DOI
- https://doi.org/10.30833/ltpr.2026.02.14.1.245
- Primary Topic
- Stalking, Cyberstalking, and Harassment
- Type
- article
- 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 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