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Compensation for Damages to Companion Animals Arising from Traffic Accidents: Focusing on Legal Gaps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s
본 연구는 반려동물 양육이 보편화된 사회 현실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반려동물의 상해와 사망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생활 위험으로 확대되고 있다. 그럼에도 현행 민법 및 보험제도는 여전히 반려동물을 ‘물건’ 또는 ‘재산’으로 전제한 손해배상 구조에 기반하고 있어, 반려동물의 생명체적 특성과 보호자와의 정서적•관계적 가치가 손해 평가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한계를 보인다. 그 결과 치료비 상당성 판단, 과실상계 비율, 보험 적용 방식 등이 사건별로 달라지며 분쟁의 예측 가능성이 낮아지고 장기화하는 문제가 발생한다.<br/> 이에 교통사고 반려동물 손해배상 사건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쟁점을 손해 항목별 평가 기준의 불명확성, 과실상계 판단 요소의 비정형성, 그리고 자동차보험과 펫보험 간 보상 구조의 중첩 및 공백이라는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치료비는 재산적 손해로 인정되지만 ‘사회 통념상 상당성’이라는 추상적 기준으로 인해 고액 치료비 인정 범위가 일관되지 못하며, 사망 손해 역시 시가 상당액과 장례비 중심 평가로 인해 입양 동물이나 고령 동물의 손해가 과소 평가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또한 장례비와 위자료 인정 기준 역시 충분히 정형화되지 않은 상태로 나타났다.<br/> 과실상계 측면에서는 운전자의 주의의무와 보호자의 관리의무가 병존함에도 보호자 과실 비율 산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판단 편차가 발생하고 있으며, 보험 영역에서는 자동차보험의 대물 보상 구조와 치료비 중심의 펫보험 보장 체계가 교차하면서 중복 보상, 보상 공백 및 보험자 간 구상 분쟁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특히 반려동물 사망 손해와 비재산적 손해는 두 보험 체계 모두에서 충분히 포섭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를 보인다.<br/> 이러한 문제를 개별 사안의 특수성보다는 판단 기준의 구조화 부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사고 유형 확정, 인과관계 판단, 손해 항목 평가, 과실상계 적용, 보험 적용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판단 구조와 실무 적용을 위한 판단 점검표를 제시하였다. 또한 반려동물의 법적 지위를 전면적으로 변경하기보다는 현행 민법 체계를 전제로 손해 평가 단계에서 생명체적 특수성을 제한적으로 반영하는 점진적 개선 방향을 제안하였다. 장례비는 기본 화장·안치 비용을 통상손해로 명확히 하고, 위자료는 예외적 요건과 상한을 전제로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해석론을 제시하였다.<br/> 아울러 자동차보험이 기본 손해에 대한 1차적 보상을 담당하고 펫보험이 초과 손해를 보완하는 역할 분담 모델을 제안함으로써, 판례 및 보험 실무에서 판단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는 실무적 기준을 마련하였다. 본 연구는 반려동물 손해배상 논의를 추상적 법적 지위 논쟁에 머무르게 하기보다 교통사고라는 반복적 생활 위험 영역에서 적용할 수 있는 해석 기준과 제도적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Authors
- Hyuck Choi
- Soon-Hyoung Joung
Publication Details
- Journal
- Legal Theory & Practice Review
- Published
- 2026-02-28
- DOI
- https://doi.org/10.30833/ltpr.2026.02.14.1.437
- Primary Topic
- Marine and Coastal Research
- Type
- article
- 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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