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Criminal Countermeasures against the Customs Offences
관세범죄는 수출입 거래에서의 위법행위로 국가의 통관 질서를 훼손하고 세수 확보를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관세법은 관세징수의 확보와 통관의 적정을 기하고 관세행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각종의 관세법상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제재를 가하고 있다. 관세법 제11장 벌칙조항(관세형벌)이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관세형벌 규정은 그동안 체계상의 문제, 예비・미수・기수의 동일한 형벌, 병과규정으로 인한 처벌의 과잉 등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수 차례의 관세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다. 관세범죄에 대한 체계적이고 실효적인 대응을 위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br/> 첫째, 관세법상 필요적 몰수·추징 규정(제282조)을 ‘징벌적·공동연대 추징’으로 보는 것은 책임개별화원칙에 반하고 형사책임에 민사상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여한 것으로 형사책임의 본질에 반한다.<br/> 둘째, 관세법 제270조 제4항의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 감면 또는 환급은 형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 입법론적 재고를 요한다.<br/> 셋째, 관세포탈죄와 부정수출입죄는 보호법익, 범죄의 성격, 행위태양 등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분리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다.<br/> 넷째, 징역형과 벌금형의 병과규정은 벌금형의 기본원리에 반하고 형법상 책임원칙에 반한다. 그 실효성도 입증된 적이 없으며 이론적 정당성도 얻을 수 없다. 입법론적 검토가 요구된다.<br/> 다섯째, 국제적 공조를 요하는 마약, 총기·화약류, 문화유산을 금지품수출입죄(제234조)의 객체에 포함시키고, 이들 물품의 밀매행위에 대해 세계주의를 신설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 오늘날 글로벌 무역환경에서 국가(경제)안보 및 사회공공의 이익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Authors
- Seung-Eun Song
Publication Details
- Journal
- Legal Theory & Practice Review
- Published
- 2026-02-28
- DOI
- https://doi.org/10.30833/ltpr.2026.02.14.1.277
- Primary Topic
- Dispute Resolution and Class Actions
- Type
- article
- 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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