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cent Issues and Challenges of Urban Regeneration Projects and Vacant and Small Housing Maintenance Projects

도시재생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이자 국가전략의 일환이다. 황폐해지고 텅비어 가고 있는 농어촌을 비롯한 지방중소도시의 현실을 외면하고 국가균형발전을 논하는 것은 옳지 않다.<br/> 앞으로 도시재생사업 및 빈집정비사업은 다음 몇 가지 측면을 고려하여 추진되어야 한다. 첫째, 도시재생사업의 최종 목표는 어디까지나 ‘현재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어야 한다. 도시재생사업 지역 내에 충분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 원주민 세입자가 저렴한 임대료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도시재생이 오히려 빈부격차를 키우는 역설적인 결과를 낳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지역주민과 시민사회의 능동적 참여를 통한 지역 비전 설정이 필요하다. 둘째, 광역적 기반시설의 확보라는 공익적 측면과 주택시장의 사정을 반영한 사익적 측면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셋째, 도시재생사업은 지역의 역사·문화·환경 등 지역의 특성과 자원을 바탕으로 주민공동체 역량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넷째, 도시재생사업은 민관협력을 전제로 하여야 한다. 도시재생사업의 성패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협력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공공주도와 민간주도의 양극단에는 각각의 한계가 존재하며, 최적의 모델은 공공과 민간의 적절한 역할 분담과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것이다. 다섯째, 도시재생사업은 지역주민의 재산권에 대한 공용침해의 방법으로 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의 문제를 반드시 전제해야 한다. 도시재생사업이 사익추구의 수단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여섯째, 빈집 정비문제는 주거공간의 단순 정비가 아니라 지역의 인구구조, 경제기반, 사회적 자산을 포괄하는 통합적 정책과제로 인식되어야 한다. 빈집을 지역자원으로 재정의하고 이를 활용한 커뮤니티 중심의 공간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빈집 정비문제도 공익과 사익(재산권)의 적정한 이익형량을 통해 조화롭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

Authors

Publication Details

Journal
Korean Public Land Law Association
Published
2026-02-28
DOI
https://doi.org/10.30933/kpllr.2026.113.207
Primary Topic
Urbanization and City Planning
Type
article
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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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Recent Issues and Challenges of Urban Regeneration Projects and Vacant and Small Housing Maintenance Projects

Jae-Kwang Kim
Korean Public Land Law Association
Urbanization and City Planning
article

Recent Issues and Challenges of Urban Regeneration Projects and Vacant and Small Housing Maintenance Projects

Jae-Kwang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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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도시재생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이자 국가전략의 일환이다. 황폐해지고 텅비어 가고 있는 농어촌을 비롯한 지방중소도시의 현실을 외면하고 국가균형발전을 논하는 것은 옳지 않다.<br/> 앞으로 도시재생사업 및 빈집정비사업은 다음 몇 가지 측면을 고려하여 추진되어야 한다. 첫째, 도시재생사업의 최종 목표는 어디까지나 ‘현재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어야 한다. 도시재생사업 지역 내에 충분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 원주민 세입자가 저렴한 임대료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도시재생이 오히려 빈부격차를 키우는 역설적인 결과를 낳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지역주민과 시민사회의 능동적 참여를 통한 지역 비전 설정이 필요하다. 둘째, 광역적 기반시설의 확보라는 공익적 측면과 주택시장의 사정을 반영한 사익적 측면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셋째, 도시재생사업은 지역의 역사·문화·환경 등 지역의 특성과 자원을 바탕으로 주민공동체 역량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넷째, 도시재생사업은 민관협력을 전제로 하여야 한다. 도시재생사업의 성패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협력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공공주도와 민간주도의 양극단에는 각각의 한계가 존재하며, 최적의 모델은 공공과 민간의 적절한 역할 분담과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것이다. 다섯째, 도시재생사업은 지역주민의 재산권에 대한 공용침해의 방법으로 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의 문제를 반드시 전제해야 한다. 도시재생사업이 사익추구의 수단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여섯째, 빈집 정비문제는 주거공간의 단순 정비가 아니라 지역의 인구구조, 경제기반, 사회적 자산을 포괄하는 통합적 정책과제로 인식되어야 한다. 빈집을 지역자원으로 재정의하고 이를 활용한 커뮤니티 중심의 공간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빈집 정비문제도 공익과 사익(재산권)의 적정한 이익형량을 통해 조화롭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

Korean Public Land Law AssociationVol.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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