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French Noble in the late of Old Regime
구체제 말의 프랑스 귀족은 더 이상 고귀하지 않았다. 대부분의 귀족은 고귀한 혈통을 자랑하는 극소수를 제외하면 기껏해야 귀족 행세한 지 갓 100년이 지났을 뿐이고, 막대한 부를 과시하는 극소수를 제외하면 수입이 많든 적든 귀족다운 삶을 영위하기에 버거운 상태였다. 이들은 사회 질서 유지에 필수적인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대가로 분배받았던 봉토뿐만 아니라, 왕정을 떠받치는 군사·재정·사법·행정 체계를 움직이는 공직 자체를 사유화했다. 절대 왕정은 관직 매매를 통해서 확대되는 관료제를 충원할 관리뿐만 아니라 부족한 세원을 보충할 재정 수입도 확보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중적 차원에서 가산적 성격이 강화된 왕정에서, 면세특권과 과세 동의권을 주고받으며 관직을 사고판 국왕과 귀족은 더 많은 신민이 정치 참여를 요구했을 때 공직 개방과 면세특권 폐지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고, 혁명 프랑스는 봉기한 민중을 달래기 위해서 이를 추인하지 않을 수 없었다.
Authors
- YounDuk Park
Publication Details
- Journal
- HISTORY JOURNAL
- Published
- 2026-02-28
- DOI
- https://doi.org/10.51786/rchf.2026.02.54.89
- Primary Topic
- Reformation and Early Modern Christianity
- Type
- article
- 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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