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Evolution of the Legal Reserve of Inheritance in Japan and Its Implications for the Korean Civil Code
우리나라 민법에 유류분이 도입되었던 1977년에 비해 현재는 인구구조, 가족의 기능, 사회 경제적 측면에서 큰 변화가 있어 유류분 관련 규정에 대한 개정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고 2024년 4월 헌법재판소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조문, 유류분 상실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한 조문, 민법 제1008조의2를 유류분에 준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조문에 대하여 단순위헌,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br/> 일본은 일본 최고재판소의 위헌 결정 이후 2018년 상속법을 큰 폭으로 개정하여 배우자거주권을 신설하고 상속재산 분할 규정 등을 정비하였으며 유류분 반환방식을 금전채권인 유류분침해액청구권으로 개정하는 등 유류분제도를 정비하였다.<br/> 우리나라와 일본의 유류분제도는 다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현 상황에서 일본 유류분제도의 내용이나 유류분 반환 방식을 참고하는 것은 우리 유류분제도 개정을 위한 논의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생각된다.<br/> 본고는 일본 유류분제도의 개정 배경과 내용을 살펴보고 우리 민법에의 시사점으로 유류분 반환방법의 금전채권으로의 전환, 행위의 정도에 따른 유류분권의 제한과 상속권 자체의 제한, 상속개시 전 유류분권 포기를 중심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입법논의를 살펴보았다.<br/> 피상속인의 유언의 자유를 확대하고 유류분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입법론으로 친족간 유대관계를 고려하여 유류분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것과 유류분의 상속 전 포기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Authors
- Miya Jung
Publication Details
- Journal
- Chungnam Law Review
- Published
- 2026-02-28
- DOI
- https://doi.org/10.33982/clr.2026.2.28.1.265
- Primary Topic
- Family and Matrimonial Law
- Type
- article
- 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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