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Sameness or Difference of Confusion in the Trademark Act and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상표법에서는 상표권의 보호범위에 대해 동일 또는 유사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학설 및 판례는 상표의 유사를 혼동 여부로 판단한다. 유사는 형식적 개념이고 혼동은 실질적 개념으로 차이가 있지만, 상품의 출처에 대한 혼동의 우려를 기준으로 유사를 판단하는 것이다. 이러한 해석론에 의할 때 법에서 혼동을 규제 대상으로 하는 부정경쟁방지법과의 차이가 문제될 수 있다. 즉,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상 혼동이 같은 것인지 다른 것인지의 문제이다. 이를 위해 우선 상표법에서 혼동과 유사의 관계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의 학설 및 판례에 의할 경우 유사는 혼동 판단의 한 요소에 불과하고 결국 혼동 여부가 핵심이다. 유사를 입법한 이유는 혼동 판단의 용이성 보장을 위한 것일 뿐 그 자체가 독자적인 기준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표장의 유사를 고려 요소 중 하나로 하여 상품의 출처에 대한 혼동 여부를 판단하는 부정경쟁 방지법과 다를 바 없다. 전통적인 견해는 두 법률의 독자적 입법 취지와 법 문언의 차이를 이유로 혼동의 의미가 다르다고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명확하지 않고 판례에서도 차이점을 발견할 수 없다. 오히려 우리법 해석에 유력한 참고가 되는 주요국의 상표법에서는 부정경쟁행위 규제를 포섭하여 혼동 가능성을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상표법에 의한 규제와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규제에서 혼동 개념 차이를 전제로 한 논의는 찾아볼 수 없다. 우리와 유사한 입법을 가진 일본도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을 각각 입법한 것은 적용대상이 등록상표인지 아니면 미등록표지인지를 중심으로 한 것이지 혼동 개념의 차이에 근거한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혼동의 동일성을 전제로 하여 두 법률의 우선순위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다가 폐지하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상표기능론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두 법률에서의 혼동 개념을 달리 볼 이유는 없으며, 세부적인 판단에서도 구체적 혼동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점, 광의의 혼동을 상표법에서만 부정할 이유는 없는 점, 혼동 판단의 주체나 시기, 판단요소에 차이가 없는 등을 고려해 볼 때, 두 법률에서의 혼동은 동일한 개념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두 법률의 독자적 입법 취지를 존중하고자 하는 전통적인 견해를 이해 못할 바는 아니나, 법리적으로나 실무적으로 차이를 확인할 수 없고 오히려 그 동일성을 인정할 근거들이 충분하다는 점에서 두 법률의 혼동 개념이 동일함을 전제로 해석론이나 입법 개정 등 후속 논의가 전개될 필요가 있다.

Authors

Publication Details

Journal
Sogang Law Journal
Published
2026-02-23
DOI
https://doi.org/10.35505/slj.2026.02.15.1.7
Primary Topic
Merger and Competition Analysis
Type
article
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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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A Study on the Sameness or Difference of Confusion in the Trademark Act and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Myungsoo Kang
Sogang Law Journal
Merger and Competition Analysis
article

A Study on the Sameness or Difference of Confusion in the Trademark Act and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Myungsoo Kang
article en

Abstract

상표법에서는 상표권의 보호범위에 대해 동일 또는 유사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학설 및 판례는 상표의 유사를 혼동 여부로 판단한다. 유사는 형식적 개념이고 혼동은 실질적 개념으로 차이가 있지만, 상품의 출처에 대한 혼동의 우려를 기준으로 유사를 판단하는 것이다. 이러한 해석론에 의할 때 법에서 혼동을 규제 대상으로 하는 부정경쟁방지법과의 차이가 문제될 수 있다. 즉,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상 혼동이 같은 것인지 다른 것인지의 문제이다. 이를 위해 우선 상표법에서 혼동과 유사의 관계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의 학설 및 판례에 의할 경우 유사는 혼동 판단의 한 요소에 불과하고 결국 혼동 여부가 핵심이다. 유사를 입법한 이유는 혼동 판단의 용이성 보장을 위한 것일 뿐 그 자체가 독자적인 기준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표장의 유사를 고려 요소 중 하나로 하여 상품의 출처에 대한 혼동 여부를 판단하는 부정경쟁 방지법과 다를 바 없다. 전통적인 견해는 두 법률의 독자적 입법 취지와 법 문언의 차이를 이유로 혼동의 의미가 다르다고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명확하지 않고 판례에서도 차이점을 발견할 수 없다. 오히려 우리법 해석에 유력한 참고가 되는 주요국의 상표법에서는 부정경쟁행위 규제를 포섭하여 혼동 가능성을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상표법에 의한 규제와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규제에서 혼동 개념 차이를 전제로 한 논의는 찾아볼 수 없다. 우리와 유사한 입법을 가진 일본도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을 각각 입법한 것은 적용대상이 등록상표인지 아니면 미등록표지인지를 중심으로 한 것이지 혼동 개념의 차이에 근거한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혼동의 동일성을 전제로 하여 두 법률의 우선순위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다가 폐지하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상표기능론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두 법률에서의 혼동 개념을 달리 볼 이유는 없으며, 세부적인 판단에서도 구체적 혼동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점, 광의의 혼동을 상표법에서만 부정할 이유는 없는 점, 혼동 판단의 주체나 시기, 판단요소에 차이가 없는 등을 고려해 볼 때, 두 법률에서의 혼동은 동일한 개념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두 법률의 독자적 입법 취지를 존중하고자 하는 전통적인 견해를 이해 못할 바는 아니나, 법리적으로나 실무적으로 차이를 확인할 수 없고 오히려 그 동일성을 인정할 근거들이 충분하다는 점에서 두 법률의 혼동 개념이 동일함을 전제로 해석론이나 입법 개정 등 후속 논의가 전개될 필요가 있다.

Sogang Law JournalVol.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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