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Issues Concerning the Risks of Communication in the Digital Age and the Protection of Personal Rights — Focusing on Discussions in Germany —
오늘날 인터넷 기반의 온라인 미디어 발전은 개인이나 공공의 의사소통의 확대라는 긍정적 의미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의 편재성과 지속성이라는 성격으로 인해 인격권 침해 측면에서는 오히려 부정적인 면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독일의 미디어법 학계에서는 무엇보다 새로운 인터넷서비스 중개자, 대표적으로 소셜 네트워크와 같은 형태의 서비스와 인격권과의 형량에 있어서 기존매체와의 동일한 형량기준이 동원될 수 있는지, 아울러 인터넷에서의 자기표현 현상이나 매체특성을 고려할 때 당사자 동의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해야 하는지 등 다양한 문제에 관해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인터넷의 국제성, 익명성 등의 새로운 특성에서 비롯된 인격권 보호의 관철의 현실적 어려움이나 새로운 매체환경으로 인한 정보자기결정권의 문제, 온라인 아카이브나 검색엔진을 통한 잊혀질 권리의 문제, 그밖에 소셜 미디어의 새로운 의사소통 폐해에서 생겨나는 비방, 혐오, 선동에 대한 보호문제가 중요한 주제로 거론된다. 이에 인격권과의 이익형량에서는 일반적으로 예상치 못한 새로운 법익이나 매체가 갖는 특성을 고려한 유연하고 포괄적인 형량이 요청된다. 나아가 인터넷 상황에서의 인격권 침해 책임과 관련해서는 무엇보다 청구 상대방의 문제가 핵심적 과제로 대두된다. 즉 인터넷 중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타인의 콘텐츠에 대해 어디까지 책임지는지가 중요한 문제로 부각된다.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다각적 측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터넷 상황의 법적 쟁점들로는 소셜 미디어의 알고리즘 구조의 폐해에 관한 논의, 소셜미디어 등의 플랫폼 이용자의 여론형성에 있어서 새로운 영향력 행사의 관점에서 일반인 특권 부인문제, 즉 언론인과 유사한 주의의무 부여문제, 마지막으로 초상권 보호문제에 있어서는 새로운 매체현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묵시적 동의의 인정범위 역시 디지털 시대에 생겨난 중요한 언론법적 문제들로 다뤄지고 있다.
Authors
- Soo Jong Lee
Publication Details
- Journal
- Journal of Media Law Ethics and Policy Research
- Published
- 2025-12-31
- DOI
- https://doi.org/10.26542/jml.2025.12.24.3.1
- Primary Topic
- Digitalization, Law, and Regulation
- Type
- article
- 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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