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Establishing an Interpretive Framework Following the Amendments to Articles 2 and 3 of the Trade Union Act
개정 노동조합법은 노동조합의 교섭 상대방을 실질적 사용자까지 확대함으로써, 원・하청 구조에서의 책임 회피를 방지하고 실질적인 교섭권을 보장하려는 입법적 의지를 갖고 개정되었다. 그러나 그 내용이 지나치게 추상적이며, 단체교섭의 상대방 결정, 교섭요구사실 공고, 부당노동행위 판단 등 다양한 절차적・실체적 쟁점에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사용자 개념의 확대는 노동조합법 각칙 규정들과의 정합성 문제를 야기하며,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이와 같은 문제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정 노동조합법 조항에 대한 신중한 문리해석을 시도하고, 병존적 채무인수 법리를 적용하여 해석론을 정립하고자 시도했다. 노동쟁의 정의의 확대도 실제로 현장에서 단체교섭과 노동쟁의의 조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관하여 전혀 고려하지 못한 채입법이 되었기 때문에 그 해석과 적용 과정에서 심각한 혼선이 초래될 가능성이 크다. 이와 같은 혼란을 최소화 하거나 최소한 조기에 안정화 하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가 준비 중인 지침뿐 아니라, 법원의 판례 형성과 함께 노동조합법 시행령 및 관련 규정의 적극적 정비가 병행되어야 한다.
Authors
- Junheui Lee
Publication Details
- Journal
- The Journal of labor law
- Published
- 2025-12-31
- DOI
- https://doi.org/10.65432/jll.2025.65.6
- Primary Topic
- Labor Movements and Unions
- Type
- article
- 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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