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Future of Collective Bargaining Law in the Age of Digital Transformation – Focusing on the Platform Economy –

오늘날 디지털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은 전통적인 노동법의 규범적 기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본 논문은 디지털 전환에 따른 노동관계의 구조적 변화를 세 가지 측면에서 고찰한다. 첫째, 노동의 공급 측면에서는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가능해진 종속성 희석 메커니즘과 노동이 거래되는 단위가 극단적으로 파편화되는 노동의 '포말화' 현상을 검토한다. 둘째, 노동의 수요 측면에서는 복수 기업의 사업 네트워크를 통한 사용자성의 은폐와 플랫폼 경제에서의 수요독점화 경향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노동법과 경쟁법의 경계 문제를 다룬다. 셋째, 노동과정의 측면에서는 알고리즘 기반 인사관리와 디지털 감시의 확산이 노동자 자율성과 책임 귀속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한다.<br/> 다음으로, 본 논문은 이러한 구조적 변화 속에서도 단체교섭 제도가 계속하여 기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①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개념의 확장, ② 네트워크화된 사업에서의 사용자 개념 재정립, ③ 교섭 단위・수준의 다층화, ④ 단체협약 효력 확장제도의 실질적 개선, ⑤ 노동법과 경쟁법 관계의 재정립, ⑥ 알고리즘 도입・운용에 대한 단체교섭의 실질화가 필요함을 주장한다.<br/> 결론적으로 본 논문은 디지털 전환을 단순한 기술 변화가 아니라 노동관계의 규범적 기반을 재구성해야할 구조적 전환으로 파악하고, 이러한 변화 속에서도 단체교섭 제도가 파편화된 노동을 집단적 규율 체제로 포섭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을 강조한다.

Authors

Publication Details

Journal
The Journal of labor law
Published
2025-12-31
DOI
https://doi.org/10.65432/jll.2025.65.7
Primary Topic
Digital Economy and Work Transformation
Typ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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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uture of Collective Bargaining Law in the Age of Digital Transformation – Focusing on the Platform Economy –

Ohseong Kwon
The Journal of labor law
Digital Economy and Work Transformation
article

The Future of Collective Bargaining Law in the Age of Digital Transformation – Focusing on the Platform Economy –

Ohseong K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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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오늘날 디지털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은 전통적인 노동법의 규범적 기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본 논문은 디지털 전환에 따른 노동관계의 구조적 변화를 세 가지 측면에서 고찰한다. 첫째, 노동의 공급 측면에서는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가능해진 종속성 희석 메커니즘과 노동이 거래되는 단위가 극단적으로 파편화되는 노동의 '포말화' 현상을 검토한다. 둘째, 노동의 수요 측면에서는 복수 기업의 사업 네트워크를 통한 사용자성의 은폐와 플랫폼 경제에서의 수요독점화 경향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노동법과 경쟁법의 경계 문제를 다룬다. 셋째, 노동과정의 측면에서는 알고리즘 기반 인사관리와 디지털 감시의 확산이 노동자 자율성과 책임 귀속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한다.<br/> 다음으로, 본 논문은 이러한 구조적 변화 속에서도 단체교섭 제도가 계속하여 기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①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개념의 확장, ② 네트워크화된 사업에서의 사용자 개념 재정립, ③ 교섭 단위・수준의 다층화, ④ 단체협약 효력 확장제도의 실질적 개선, ⑤ 노동법과 경쟁법 관계의 재정립, ⑥ 알고리즘 도입・운용에 대한 단체교섭의 실질화가 필요함을 주장한다.<br/> 결론적으로 본 논문은 디지털 전환을 단순한 기술 변화가 아니라 노동관계의 규범적 기반을 재구성해야할 구조적 전환으로 파악하고, 이러한 변화 속에서도 단체교섭 제도가 파편화된 노동을 집단적 규율 체제로 포섭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을 강조한다.

The Journal of labor lawVol.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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