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iconductor Special Act and the Statutory 52-hour Workweek Regulation

디지털・AI 기술혁신은 일하는 장소, 시간, 방식, 방법 등에 대한 급격한 변화를 야기하고 있다. 하지만, 공장제 근로를 전제로 만들어진 우리노동법은 이를 온전히 포괄하지는 못하고 있다. 특히, 산업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경직적 근로시간법제는 ‘장시간 근로’로부터의 해방이라는 목적을 달성했을지는 몰라도, 산업경쟁력과 국가경쟁력을 저해 하는 요소로 점차 자리매김하고 있다.<br/> 인간의 존엄성 확보와 인간다운 삶의 보장을 위해 ‘근로시간’에 대한 규제와 제한이 필요하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노동법의 태동도 산업혁명 초기 아동에 대한 열악한 노동환경, 장시간 근로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공장법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노동자의 생명권・건강권의 보호를 위해서는 ‘근로시간’에 대한 제약은 부득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br/> 과거는 물론 현재에도 OECD 국가들 중 한국이 상대적으로 장시간 근로에 놓여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일률적이고 전격적인 주 52시간제 도입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 실제 지난 2018년 도입된 주 52시간제가 한국의 장시간 근로 해소에 실증적 효과가 있었다는 점에서, 쉽게 그 예외를 인정하거나 특례를 부여하는 것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br/> 그럼에도 불구하고, 획일적인 근로시간 한도로 인하여 산업현장에서 여러 문제가 노정되고 있고, 주 52시간제의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선택적・탄력적 근로시간제 역시 그 한계점이 지적되고 있다. 특히, 본고에서 살펴본 반도체산업과 같은 첨단산업의 경우 연구개발 등 업무를 위하여 집중근무가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현행 근로기준법은 이러한 집중 근무에 대응하기 어려워 한국이 반도체산업과 같은 첨단산업에서의 경쟁력을 갖추는 데에 있어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br/> 이러한 측면에서 ‘장시간 근로’를 해소하면서도 산업과 업무의 특성에 따라 유연하게 근로시간제를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반도체특별법도 그 방안 중 하나로 생각된다.<br/> 반도체산업에 대하여 주 52시간제 적용 제외를 골자로 하는 특례규정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에 반영되지는 아니하였으나, 동 법안의 부대의견으로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의 근로시간 특례 등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한 바 국회 차원에서 논의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br/> 반도체산업에 대하여 주 52시간제 예외를 인정하자는 특례규정의 취지에는 공감할 수 있으나, 이러한 특례규정의 토대가 되는 ‘집중근무’의 경우 실제로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 실증적인 분석과 검토가 우선 이루어질 필요가 있고, 특례규정의 도입 방법에 있어서도 ‘반도체산업’에 국한하여 ‘특별법’ 형태로 주 52시간제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아니면 특정 산업에 한정된 예외 입법이 형평성과 법체계 정합성을 해칠 수 있으므로, 특별법을 통한 근로시간 특례규정 도입을 지양하고, 장기적으로 논의를 이어가면서 궁극적으로는 근로기준법 제59조의 근로시간 특례업종의 확대・개편을 통한 일반법 차원의 접근이 바람직한 것이 아닌지 심도 깊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

Authors

Publication Details

Journal
The Journal of labor law
Published
2025-12-31
DOI
https://doi.org/10.65432/jll.2025.65.3
Primary Topic
Legal Cases and Commentary
Typ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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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Semiconductor Special Act and the Statutory 52-hour Workweek Regulation

Jae Wook Jeong
The Journal of labor law
Legal Cases and Commentary
article

Semiconductor Special Act and the Statutory 52-hour Workweek Regulation

Jae Wook J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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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디지털・AI 기술혁신은 일하는 장소, 시간, 방식, 방법 등에 대한 급격한 변화를 야기하고 있다. 하지만, 공장제 근로를 전제로 만들어진 우리노동법은 이를 온전히 포괄하지는 못하고 있다. 특히, 산업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경직적 근로시간법제는 ‘장시간 근로’로부터의 해방이라는 목적을 달성했을지는 몰라도, 산업경쟁력과 국가경쟁력을 저해 하는 요소로 점차 자리매김하고 있다.<br/> 인간의 존엄성 확보와 인간다운 삶의 보장을 위해 ‘근로시간’에 대한 규제와 제한이 필요하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노동법의 태동도 산업혁명 초기 아동에 대한 열악한 노동환경, 장시간 근로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공장법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노동자의 생명권・건강권의 보호를 위해서는 ‘근로시간’에 대한 제약은 부득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br/> 과거는 물론 현재에도 OECD 국가들 중 한국이 상대적으로 장시간 근로에 놓여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일률적이고 전격적인 주 52시간제 도입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 실제 지난 2018년 도입된 주 52시간제가 한국의 장시간 근로 해소에 실증적 효과가 있었다는 점에서, 쉽게 그 예외를 인정하거나 특례를 부여하는 것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br/> 그럼에도 불구하고, 획일적인 근로시간 한도로 인하여 산업현장에서 여러 문제가 노정되고 있고, 주 52시간제의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선택적・탄력적 근로시간제 역시 그 한계점이 지적되고 있다. 특히, 본고에서 살펴본 반도체산업과 같은 첨단산업의 경우 연구개발 등 업무를 위하여 집중근무가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현행 근로기준법은 이러한 집중 근무에 대응하기 어려워 한국이 반도체산업과 같은 첨단산업에서의 경쟁력을 갖추는 데에 있어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br/> 이러한 측면에서 ‘장시간 근로’를 해소하면서도 산업과 업무의 특성에 따라 유연하게 근로시간제를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반도체특별법도 그 방안 중 하나로 생각된다.<br/> 반도체산업에 대하여 주 52시간제 적용 제외를 골자로 하는 특례규정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에 반영되지는 아니하였으나, 동 법안의 부대의견으로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의 근로시간 특례 등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한 바 국회 차원에서 논의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br/> 반도체산업에 대하여 주 52시간제 예외를 인정하자는 특례규정의 취지에는 공감할 수 있으나, 이러한 특례규정의 토대가 되는 ‘집중근무’의 경우 실제로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 실증적인 분석과 검토가 우선 이루어질 필요가 있고, 특례규정의 도입 방법에 있어서도 ‘반도체산업’에 국한하여 ‘특별법’ 형태로 주 52시간제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아니면 특정 산업에 한정된 예외 입법이 형평성과 법체계 정합성을 해칠 수 있으므로, 특별법을 통한 근로시간 특례규정 도입을 지양하고, 장기적으로 논의를 이어가면서 궁극적으로는 근로기준법 제59조의 근로시간 특례업종의 확대・개편을 통한 일반법 차원의 접근이 바람직한 것이 아닌지 심도 깊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

The Journal of labor lawVol.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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