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termining Tort Liability for Infringement of the Right to Voice
우리 민법은 음성권을 명문에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법원은 최근 일련의 하급심 판결들을 통해 이를 인격권에서 파생되는 별도의 권리로 인정하고 있었다. 특히 상대방의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하거나, 녹음한 음성을 방송 또는 배포하는 것과 관련하여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바, 대상판결은 이에 대한 불법행위 성립의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br/> 음성권이 불가침의 권리가 아니라면, 사회생활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정도의 음성권 침해는 수인한도 내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우선 어떤 영역에서의 인격적 이익이 침해받게 되는지, 침해의 수단이나 목적, 피해자의 동의 여부, 추가적인 법익 침해 여부와 그 정도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 만일 음성권 침해의 위법성이 문제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른다면, 이로 인하여 달성하려는 이익의 내용과 필요성, 상대방이 입게 되는 피해의 성질과 정도 등에 비추어 최종적인 위법성 여부를 판별하여야 한다.<br/> 대상판결은 음성권 침해로 인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침해행위가 수인한도에 있는지를 먼저 검토하였고, 원고가 입을 수 있는 피해의 정도는 수인할 수 있는 정도라고 하여 불법행위 책임을 부정하였다. 더 나아가 이 사안의 위법성을 판단하기 위해 구체적인 이익형량을 하지 않았는데, 수인한도 내에 있는 인격권 침해 사안이라면, 이익형량을 위해 보호이익과 비교이익간의 법익균형성, 필요성, 상당성 등을 엄격하게 판단하는 것은 불필요하거나 위법성 판단을 왜곡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불법행위 책임의 성립 여부를 단계별로 검토하는 대상판결의 태도는 타당하고, 과거 인격권 침해 사안에 대한 판결들에 비해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Authors
- Boeun Chang
Publication Details
- Journal
- The Justice
- Published
- 2026-02-19
- DOI
- https://doi.org/10.29305/tj.2026.02.212.282
- Primary Topic
- Conflict of Laws and Jurisdiction
- Type
- article
- 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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