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Measures to Strengthen the Role of Local Councils — Focusing on the Enactment of the Local Council Act —
지방의회가 본래적 기능을 수행해 지방자치의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권력구조에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실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자치입법권 확대, 독립적 자치조직권 및 자율적 예산편성권 보장 등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현재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중심의 권력 불균형, 제한된 자치입법권, 독립적 조직구성권 및 자율적 예산편성권 부재로 본연의 역할 수행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방분권형 개헌이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면, 지방의회법 제정은 실질적 대안이 될 수 있다. 지방의회법은 지방의회의 기능과 권한을 법적으로 보장하여 주민대의기관이자 자치입법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하는 핵심 제도적 기반이다. 단순히 「지방자치법」에서 관련 조항을 분리하는 수준으로는 실질적 권한 강화가 어렵기 때문에, 법적 지위를 격상하고 본질적 기능을 재정립하는 입법 설계가 필요하다. 또한, 기존 「지방자치법」과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고, 관련 법과의 정합성을 확보해야 한다. 지방의회법은 선언적・기본법적 성격을 갖되, 조직과 운영의 세부 사항은 각 지방의회 조례에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br/> 아울러 지방의회의 독립성은 목적이 아닌 주민 삶 개선을 위한 수단이며, 책임과 결합할 때 비로소 정당성을 갖는다. 권한 없는 책임은 무력하고, 책임 없는 권한은 위험하므로 두 요소가 균형을 이룰 때 지방의회는 자치분권 시대에 걸맞은 주민대의기관으로 기능하며, 주민이 체감하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의 효율성과 주민 권익 실현을 위해 지방의회법 제정 등 전방위적 투자가 지속되어야 한다.
Authors
- Yong-Ki Cho
Publication Details
- Journal
- Mi'gug heonbeob yeon'gu.
- Published
- 2025-12-31
- DOI
- https://doi.org/10.70515/sac.2025.12.36.3.7
- Primary Topic
- Reformed Theology and Governance
- Type
- article
- 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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