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ernational Regulatory Divergences on Racial Hate Speech

이 글은 인종 혐오 표현이 인간의 평등과 존엄을 침식시키는 중대한 위해를 낳는다는 문제의식이 직면하는 문제점들을 직시하는 데서 시작한다. 우선은 인종 혐오 표현과 관련된 용어들, 즉 혐오, 증오, 표현, 발언 등 핵심 어휘에 대한 의미와 용어 선택에서 통일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이어서 증오 선동과 혐오 표현의 경계 또한 불명확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이러한 용어와 개념 간 경계의 불분명함이 인종 혐오 표현 규제의 국제적 및 국가적 편차의 요인임을 지적하고자 한다.<br/> 이러한 용어와 개념의 불확정성을 전제로 이 글은 국가별로는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가 표현의 자유 보장과 인종 혐오 표현에 대한 규제에서 서로 다른 규제 스펙트럼을 형성하고 있음을 비교하고, 국제기관별로도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시민적・정치적권리위원회, 유럽인권재판소가 각 기관의 목적 및 기능과 심사 구조에 따라 접근의 차이가 있고 적용하는 법리의 문턱이 같지 않고 정당화 방식이 달라져 국제적 규율이 분절화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자 한다.<br/> 결론적으로 이 글은 국제적 편차를 단순히 제거해야 할 오류로 보지 않고 변화하는 현실에 대응하기 위해 일정한 법의 분산을 인정하되 그 부작용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획일적 통일보다 상호참조를 통한 일관성을 지향할 것을 제안한다. 아울러 인종차별 철폐의 임무를 맡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인권 일반을 다루는 다른 조약기관이나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결정을 내리는 사법기관이 법 발전 과정에서 채택할 수 있는 규범 내용을 선차적으로 제시하는 안내자 역할을 하고 비사법기관과 사법기관의 역할 분담 속에서 표현의 자유 보호와 혐오 표현 규제의 경계선 설정의 변동에 기여할 수 있음을 제시하고자 한다.

Authors

Publication Details

Journal
THE KORE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Published
2025-12-31
DOI
https://doi.org/10.46406/kjil.2025.12.70.4.207
Primary Topic
Hate Speech and Cyberbullying Detection
Type
article
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0.00
Contr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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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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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
article

International Regulatory Divergences on Racial Hate Speech

Kyung Soo JUNG
THE KORE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Hate Speech and Cyberbullying Detection
article

International Regulatory Divergences on Racial Hate Speech

Kyung Soo JUNG
article en

Abstract

이 글은 인종 혐오 표현이 인간의 평등과 존엄을 침식시키는 중대한 위해를 낳는다는 문제의식이 직면하는 문제점들을 직시하는 데서 시작한다. 우선은 인종 혐오 표현과 관련된 용어들, 즉 혐오, 증오, 표현, 발언 등 핵심 어휘에 대한 의미와 용어 선택에서 통일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이어서 증오 선동과 혐오 표현의 경계 또한 불명확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이러한 용어와 개념 간 경계의 불분명함이 인종 혐오 표현 규제의 국제적 및 국가적 편차의 요인임을 지적하고자 한다.<br/> 이러한 용어와 개념의 불확정성을 전제로 이 글은 국가별로는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가 표현의 자유 보장과 인종 혐오 표현에 대한 규제에서 서로 다른 규제 스펙트럼을 형성하고 있음을 비교하고, 국제기관별로도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시민적・정치적권리위원회, 유럽인권재판소가 각 기관의 목적 및 기능과 심사 구조에 따라 접근의 차이가 있고 적용하는 법리의 문턱이 같지 않고 정당화 방식이 달라져 국제적 규율이 분절화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자 한다.<br/> 결론적으로 이 글은 국제적 편차를 단순히 제거해야 할 오류로 보지 않고 변화하는 현실에 대응하기 위해 일정한 법의 분산을 인정하되 그 부작용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획일적 통일보다 상호참조를 통한 일관성을 지향할 것을 제안한다. 아울러 인종차별 철폐의 임무를 맡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인권 일반을 다루는 다른 조약기관이나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결정을 내리는 사법기관이 법 발전 과정에서 채택할 수 있는 규범 내용을 선차적으로 제시하는 안내자 역할을 하고 비사법기관과 사법기관의 역할 분담 속에서 표현의 자유 보호와 혐오 표현 규제의 경계선 설정의 변동에 기여할 수 있음을 제시하고자 한다.

THE KORE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Vol. 70(4)
Peace, Justice and strong instit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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