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ends in International Human Rights Management Focusing on the Implementation of EU CSDDD and Tasks for Domestic Human Rights Management
오늘날 기업 경영의 패러다임은 주주 이익 중심의 ‘주주자본주의’에서 이해관계자 전체를 고려하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로 전환되고 있으며, 그 중심에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이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2024년 5월 최종 승인된 EU의 ‘기업 지속가능성 실천점검의무 지침(CSDDD)’은 기업의 인권 존중 책임이 단순한 선언적 구호인 ‘연성 규범(Soft Law)’을 넘어, 법적 강제력을 지닌 ‘경성 규범(Hard Law)’으로 진입했음을 알리는 결정적인 전환점으로 평가할 수 있다.<br/> 동 지침은 기업의 책임 범위를 자사의 법적 경계를 넘어 협력사를 포함한 ‘활동사슬(Chain of Activities)’ 전반으로 확장하였으며, 위반 시 전 세계 매출액 기반의 행정적 제재금 부과와 피해자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권까지 명시하고 있다. 특히 지침 제4조의 ‘최소 조화(Minimum Harmonization)’ 원칙에 따라 회원국이 지침보다 엄격한 자국법을 유지・도입할 수 있게 됨으로써, 우리 기업들은 개별 국가별로 상이한 기준이 적용되는 ‘규제 파편화(Fragmentation)’와 그에 따른 가중된 컴플라이언스 비용 리스크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는 수출 주도형 경제 구조를 가진 한국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무역 장벽이자 공급망 관리 역량을 시험하는 중대한 현안이 되었다.<br/> 그러나 현재 국내 인권경영 제도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나 공공기관 중심의 자율적 확산 단계에 머물러 있어, 강력한 법적 구속력을 가진 글로벌 규제 표준과의 ‘제도적 정합성(Institutional Congruence)’이 현저히 떨어진다. 이러한 법적 공백은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공급망에서 배제될 위험을 초래하고, 특히 대응 여력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에게 과도한 부담이 전가될 우려가 크다.<br/> 이에 본 논문은 국내 ESG 인권경영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세 가지 정책 과제를 제언하였다. 첫째,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실천점검 의무(Due Diligence)’의 법제화이다. 기업에게 인권 리스크 식별 및 예방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실체법적 책임을 묻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둘째, 범정부 차원의 통합된 컨트롤 타워로서 독립적인 ‘기업과 인권 국가행동계획(NAP)’을 수립하여 분절된 정책을 정비해야 한다. 셋째, 자금과 인력이 부족한 공급망 내 중소・중견기업을 위해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원청과 하청이 리스크 관리 비용을 분담하는 상생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정부의 선제적인 입법과 정책적 지원만이 보호무역주의와 공급망 규제의 흐름 속에서 우리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담보하는 해법이 될 것이다.
Authors
- Byung-Jun KIM
Publication Details
- Journal
- THE KORE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 Published
- 2025-12-31
- DOI
- https://doi.org/10.46406/kjil.2025.12.70.4.047
- Primary Topic
- Corporate Law and Human Rights
- Type
- article
- 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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