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rman Criminal Code §202a and IT Security Research: Legal Protection for Researchers Conducting Unauthorized System Access
정보사회로의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IT 시스템의 안정성과 보안성은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을 위한 필수적 기반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안 취약점을 식별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IT 보안 연구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으나, 이러한 연구 과정에서 타인의 시스템에 동의 없이 접근하는 행위는 독일 형법(StGB) 제202a조가 금지하는 “허락 없이 보호된 데이터에 대한 부정한 접근”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 그 결과 보안 연구자들은 형사처벌의 위험에 직면하며, 이는 공익적 연구 활동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독일 형법 제202a조의 규범적 구조와 적용 범위를 분석하고, 동의 없는 시스템 접근을 수반하는 IT 보안 연구가 어떠한 조건하에서 법적으로 보호될 수 있는지를 탐구한다. 이를 위해 관련 판례와 독일 내 학설, EU 차원의 법정책적 논의를 비교법적으로 검토한다. 나아가 공익적 보안 연구의 사회적 필요성을 인정하고, 연구자 보호와 정보보호 강화를 조화시키기 위한 제도적 개선 방향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형사정책적 관점에서 ‘보안 연구의 자유’와 ‘정보보호를 위한 형사규제’ 간의 균형을 모색함으로써, 기술 발전과 법적 규율이 상호 보완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Authors
- Hyeonjeong Song
- Junghoon Hwang
Publication Details
- Journal
- KOREAN CRIMINOLOGICAL REVIEW
- Published
- 2025-12-31
- DOI
- https://doi.org/10.36889/kcr.2025.12.31.4.25
- Primary Topic
- Digitalization, Law, and Regulation
- Type
- article
- 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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