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Critical Review of Court Decisions on the Samsung C&T & Cheil Industries Merger - With Discussion on Directors’ Fiduciary Duty to Shareholders Under the 2025 Amended Korean Commercial Code -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합병비율의 공정성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10년간 지속되어 온 사건으로서, 계열사 간 합병에서 지배주주와 소수주주 간의 이해상충이라는 우리나라 기업지배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주었다. 이 논문에서는 이 사건 합병을 대상으로 한 다수의 판결들이 ‘합병비율의 공정성’이라는 핵심 쟁점에 관하여 상호 모순되는 결론을 도출하였다는 점에 주목하여, 이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주식매수청구권 가격결정 사건과 국민연금 관련 배임 사건에서는 합병비율의 불공정성과 그로 인한 주주의 손해 발생이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가처분 사건 및 합병무효의 소와 삼성그룹 임직원에 대한 형사판결에서는 합병비율의 공정성이 인정되었다. 이러한 판결들 간의 비정합성은 사법적 판단의 일관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br/>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비정합성의 원인을 다수의 판결이 계열사 간 합병에 내재된 구조적 이해상충의 문제를 간과하고, 이사의 의무 상대방을 회사로만 한정하는 형식논리에 경도되어 합병의 경제적 실질을 외면한 데에서 찾는다. 2025년 개정 상법 제382조의3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총주주의 이익 보호의무 및 공평대우 의무를 신설함으로써, 불공정한 합병비율로 인하여 주주에게 직접손해가 발생한 경우 상법 제401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추궁은 물론, 형법상 업무상배임죄의 성립 가능성도 열어 놓았다. 본 연구는 이와 더불어 합병의 본질에 관한 현물출자설에 입각하여, 개정상법상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규정과는 별개로도 업무상배임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논리구조를 제시하였다.<br/> 나아가 이 논문에서는 합병시 주주보호의 실질화를 위한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들을 제안한다. 첫째, 계열사 간 합병에 잔존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상의 합병가액 산정 산식을 완전히 폐지하여, 동 규정이 입법취지와 달리 지배주주의 면죄부로 악용되는 모순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것을 제안한다. 둘째, 법원이 선임하는 독립적인 합병검사인 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합병계획을 사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합병비율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사전적으로 담보할 필요가 있다. 셋째, 계열사간 합병과 같은 관계자거래에 대해서는 미국 델라웨어주 판례법상의 완전한 공정성 원칙을 수용하여 거래의 공정성에 대한 증명책임을 지배주주나 이사에게 전환하는 방안을 제안하며, 이를 위한 단계적인 접근법의 일환으로서 먼저 상법 제368조 제3항의 특별이해관계인의 범위의 확대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Authors

Publication Details

Journal
BUSINESS LAW REVIEW
Published
2025-12-31
DOI
https://doi.org/10.24886/blr.2025.12.39.4.9
Primary Topic
Corporate Insolvency and Governance
Type
article
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0.00
Controls
|||
ALL TIME
JAN
FEB
MAR
APR
MAY
JUN
JUL
AUG
SEP
OCT
article

A Critical Review of Court Decisions on the Samsung C&T & Cheil Industries Merger - With Discussion on Directors’ Fiduciary Duty to Shareholders Under the 2025 Amended Korean Commercial Code -

Jayhyuk Im
BUSINESS LAW REVIEW
Corporate Insolvency and Governance
article

A Critical Review of Court Decisions on the Samsung C&T & Cheil Industries Merger - With Discussion on Directors’ Fiduciary Duty to Shareholders Under the 2025 Amended Korean Commercial Code -

Jayhyuk Im
article en

Abstract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합병비율의 공정성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10년간 지속되어 온 사건으로서, 계열사 간 합병에서 지배주주와 소수주주 간의 이해상충이라는 우리나라 기업지배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주었다. 이 논문에서는 이 사건 합병을 대상으로 한 다수의 판결들이 ‘합병비율의 공정성’이라는 핵심 쟁점에 관하여 상호 모순되는 결론을 도출하였다는 점에 주목하여, 이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주식매수청구권 가격결정 사건과 국민연금 관련 배임 사건에서는 합병비율의 불공정성과 그로 인한 주주의 손해 발생이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가처분 사건 및 합병무효의 소와 삼성그룹 임직원에 대한 형사판결에서는 합병비율의 공정성이 인정되었다. 이러한 판결들 간의 비정합성은 사법적 판단의 일관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br/>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비정합성의 원인을 다수의 판결이 계열사 간 합병에 내재된 구조적 이해상충의 문제를 간과하고, 이사의 의무 상대방을 회사로만 한정하는 형식논리에 경도되어 합병의 경제적 실질을 외면한 데에서 찾는다. 2025년 개정 상법 제382조의3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총주주의 이익 보호의무 및 공평대우 의무를 신설함으로써, 불공정한 합병비율로 인하여 주주에게 직접손해가 발생한 경우 상법 제401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추궁은 물론, 형법상 업무상배임죄의 성립 가능성도 열어 놓았다. 본 연구는 이와 더불어 합병의 본질에 관한 현물출자설에 입각하여, 개정상법상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규정과는 별개로도 업무상배임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논리구조를 제시하였다.<br/> 나아가 이 논문에서는 합병시 주주보호의 실질화를 위한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들을 제안한다. 첫째, 계열사 간 합병에 잔존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상의 합병가액 산정 산식을 완전히 폐지하여, 동 규정이 입법취지와 달리 지배주주의 면죄부로 악용되는 모순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것을 제안한다. 둘째, 법원이 선임하는 독립적인 합병검사인 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합병계획을 사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합병비율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사전적으로 담보할 필요가 있다. 셋째, 계열사간 합병과 같은 관계자거래에 대해서는 미국 델라웨어주 판례법상의 완전한 공정성 원칙을 수용하여 거래의 공정성에 대한 증명책임을 지배주주나 이사에게 전환하는 방안을 제안하며, 이를 위한 단계적인 접근법의 일환으로서 먼저 상법 제368조 제3항의 특별이해관계인의 범위의 확대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BUSINESS LAW REVIEWVol. 39(4)
Openalex Percentile: Top 19%
Corporate Insolvency and Governance
AI Navigator

Ask Laika to Summarize, Analyze, and Connect papers live on the map.

Summarize Papers & Methodologies

Extract key findings, datasets, and comparative methods across publications.

Benchmark Rankings & Visual Analytics

Rank top research institutions, authors, funders, topics, and journals by 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FWCI) and paper volume with instant charts.

Connect Distant Disciplines

Bridge topological clusters on the map to find hidden collaborative intersections.

A Critical Review of Court Decisions on the Samsung C&amp;T &amp; Cheil Industries Merger - With Discussion on Directors’ Fiduciary Duty to Shareholders Under the 2025 Amended Korean Commercial Code - — Jayhyuk Im · BUSINESS LAW REVIEW (2025) | TGRS Research Map | TG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