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Scope of Heirs for Insurance Beneficiary Determination - Centering on the Supreme Court’s Rulings (Cases 2022Da306048, 2022Da306055, and 2022Da306062) Rendered on February 20, 2025 -
상법은 지정보험수익자 사망 후 보험수익자 지정이 불가하게 된 경우 피보험자 또는 지정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는 규정(제733조)을 두면서도, 보험수익자가 되는 상속인의 의미와 그 범위에 대해서는 달리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보험수익자가 되는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다시 그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되는 상속인에 포함되는지는 해석에 따를 수밖에 없다. 인보험계약의 경우 피보험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경우 또는 지정보험수익자가 사망한 경우 등과 같이 보험사고 발생 전에 보험수익자가 존재하지 않게 되었을 때 보험수익자를 확정하는 규정을 둔것은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금청구권을 귀속시키기 위한 것이므로, 보험수익자의 확정은 보험계약자의 진실한 의사를 추정하여 그 의사에 따라야 할 것이다. 한편, 보험수익자가 되는 상속인이 다수인 경우 보험수익자의 지분을 균등하게 분배할 것인지 상속지분의 비율에 따라 분배할 것인지를 결정할 대 역시 보험계약자의 의사에 부합하도록 해석할 필요가 있다.<br/> 최근 대법원판결은 보험계약자가 지정한 보험수익자가 사망한 직후 피보험자이자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재지정하지 아니하고 사망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안에서, 지정보험수익자 사망에 따라 보험수익자가 되는 상속인이 다시 사망한 경우 제733조 제4항을 적용하여 그 상속인인 순차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되는 것으로 보았다. 한편, 동 판결은 상속순위가 달라 공동상속인이 아닌 상속인甲과 순차상속인 丙, 丁을 공동보험수익자로 보면서 보험금청구권 귀속 비율을 정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인의 관계와 같이 상속비율에 따르고 있다. 동 판결은 우선 보험수익자가 된 피보험자 A의 사망으로 그의 이혼한 배우자이자 지정보허수익자 B의 직계존속인 甲이 단독의 보험수익자가 되어 모든 보험금을 수령하는 것으로 인정할 경우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인 A의 의사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순차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한 점과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상속인으로 지정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공동보험수익자 간 보험금청구권의 귀속에 있어서 상속의 비율에 따르도록 한 것 역시 결과는 무방하다고 본다. 그러나 A는 보험수익자가 되는 자이면서 피보험자이므로 그 사망에 따른 보험금청구권은 A에게 귀속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볼 것이 아니라 보험금청구권을 상속에 의해 승계취득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피보험자가 보험수익자인 경우 보험금청구권이 상속된다고 본 기존 법리에 부합하는 결론이 되었을 것이다.<br/> 한편, 민법상 상속에서는 대습상속이 아니면 동순위인 상속인만이 공동상속인이 되고, 상속비율은 공동상속인이 된 자들에게 적용되는 것이므로 공동상속인 관계가 아닌 자 사이에서는 상속비율을 상정하거나 적용할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보험금청구권의 귀속비율을 정하면서 상속인과 순차 상속인 사이에서 상속비율을 적용한 것은 법리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사망한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이자 피보험자인 자의 상속인들(丙, 丁)은 보험수익자가 아닌 상속에 의해 보험금청구권을 승계취득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구체적 타당성을 도모함과 아울러 법리에도 부합하는 결론이 되었을 것이다.<br/> 마지막으로 보험수익자가 사망한 때 그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는 규정은 직계존속인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되는 경우 사안에 따라서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사에 더욱 부합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직계비속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경우 그 사망 시 수익자가 되는 상속인을 그의 직계비속으로 제한하거나 피보험자의 상속인으로 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Authors
- InHo Park
Publication Details
- Journal
- BUSINESS LAW REVIEW
- Published
- 2025-12-31
- DOI
- https://doi.org/10.24886/blr.2025.12.39.4.361
- Primary Topic
- Dispute Resolution and Class Actions
- Type
- article
- 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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