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islative Developments and Future Tasks in China’s Restriction of State Immunity
국가면제는 오래전부터 확립된 국제법상 기본원칙 중 하나이다. 초창기 각국은 절대적 국가면제에 입각하여 국가의 모든 행위가 외국법원의 관할권으로부터 항상 면제받는다고 보았다. 그러다가 20세기 이후 국가가 상업활동에 참여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절대적 국가면제는 큰 도전을 받게 되었고, 결국 국가의 상업활동에 대해 국가면제를 인정하지 않는 제한적 국가면제가 오늘날 국제사회의 공감을 얻고 있다.<br/> 중국은 그동안 절대적 국가면제를 일관하다가, 2023년 「외국국가면제법」을 제정하면서 본격적으로 제한적 국가면제를 수용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의하면 상업활동 관련 소송, 고용계약 관련 소송, 불법행위 관련 소송, 재산의 소유·점유 및 사용 관련 소송,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 외국국가 상업활동에 대한 중재판정 관련 소송, 외국국가의 상업활동에 사용된 재산에 대한 강제조치 등에 대해 외국국가는 중국법원에 국가면제를 원용할 수 없게 된다.<br/> 전반적으로 볼 때 「외국국가면제법」은 국가면제에 대한 국제적인 추세와 비교적 일치한 입법이라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외국국가면제법」은 국가면제 전반을 규율하는 첫 번째 입법이고, 그동안 절대적 국가면제를 일관하여 관련 판례의 누적도 거의 없어 앞으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과제들이 여전히 남아있다. 이 논문에서는 「유엔국가면제협약」과의 합치성문제, 외국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문제, 상호주의원칙의 적용문제 등 세 가지 문제에 대한 후속 논의 필요성과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중국이 제한적 국가면제로 전환한 이래 아직 중국법원에 이에 관한 소송이 제기되지 않아, 앞으로 실무에서 이 법이 어떻게 적용될 지에 대한 지속적인 주목이 필요하다.
Authors
- Yongchun Cui
Publication Details
- Journal
- Inha Law Review The Institute of Legal Studies Inha University
- Published
- 2025-12-31
- DOI
- https://doi.org/10.22789/ihlr.2025.12.28.4.9
- Primary Topic
- China's Socioeconomic Reforms and Governance
- Type
- article
- 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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