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Directors’ Duties and Standards of Conduct under the Amended Korean Commercial Act - With Reference to Japanese Legal Interpretation Theories and Guidelines -

개정 상법 제382조의3은 이사의 주주를 위한 의무를 명확히 하고, 기업 실무에서의 주주 이익보호 의식을 개선하는 등 긍정적 측면이 있다. 한편, 그 자체의 해석 문제를 넘어 상법 제382조 제2항에 근거한 이사의 회사에 대한 의무와의 관계 등 적잖은 문제도 초래하였다.<br/> 일반적으로 모든 주주가 주주로서 누리는 이익은 다르지 않다. 그리고 주주로서 누리는 이익은 회사의 이익과도 다르지 않다. 이것은 일반주주의 이익을 해하는 것이 주주 공동의 이익을 해하는 것이 되고, 회사의 이익을 해하는 것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렇다면 일반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은 주주를 넘어 회사의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된다. 그런데 특정 주주는 주주로서의 이익 이외의 이익을 가진다. 대표적인 예로서 지배주주, 행동주의 펀드를 포함한 기관투자자를 들 수 있다. 주주에 너무 매몰되면 주주로서의 이익 이외의 이익이 존재하는 상황을 놓칠 우려가 있고, 이것은 다른 주주의 이익을 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또한, 회사의 이익을 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 한편, 우리는 오래전부터 회사를 중심으로 주주를 비롯한 이해관계자의 이익에 관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해 왔다. 그 과정에서 주주 이익 극대화 원칙에 대한 반성도 있었고, 회사의 성공과 성장을 도모함으로써 주주와 이해관계자의 이익, 나아가 사회 전반의 이익을 실현하는 효율적 방안을 구체화해 왔다.<br/> 이상으로부터 본 논문에서는 이사의 회사에 대한 의무(상법 제382조 제2항)와 이사의 주주를 위한 의무(상법 제382조의3)의 관계에 관해 전자를 원칙, 후자를 예외로 상정하였다. 이것이 회사와 이해관계자 전반의 이익(주주 공동의 이익 포함) 도모라는 관점에서 바람직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사는 주주가 합리적 범위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이익이 아니더라도 중장기적 기업가치 제고 관점에서 어떤 것이 최선인지를 판단하고, 그에 따라 행동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정리에 대해서는 이사의 주주를 위한 의무가 제대로 기능하지 않게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지적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우려에 대해서는 이사의 주주를 위한 의무가 특히 강조되는 장면을 중심으로 이사의 구체적 행동 규범을 책정·공개하는 방식 등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Authors

Publication Details

Journal
BUSINESS LAW REVIEW
Published
2025-12-31
DOI
https://doi.org/10.24886/blr.2025.12.39.4.287
Primary Topic
Corporate Insolvency and Governance
Typ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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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Directors’ Duties and Standards of Conduct under the Amended Korean Commercial Act - With Reference to Japanese Legal Interpretation Theories and Guidelines -

Yongsu Kwon
BUSINESS LAW REVIEW
Corporate Insolvency and Governance
article

A Study on Directors’ Duties and Standards of Conduct under the Amended Korean Commercial Act - With Reference to Japanese Legal Interpretation Theories and Guidelines -

Yongsu K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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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개정 상법 제382조의3은 이사의 주주를 위한 의무를 명확히 하고, 기업 실무에서의 주주 이익보호 의식을 개선하는 등 긍정적 측면이 있다. 한편, 그 자체의 해석 문제를 넘어 상법 제382조 제2항에 근거한 이사의 회사에 대한 의무와의 관계 등 적잖은 문제도 초래하였다.<br/> 일반적으로 모든 주주가 주주로서 누리는 이익은 다르지 않다. 그리고 주주로서 누리는 이익은 회사의 이익과도 다르지 않다. 이것은 일반주주의 이익을 해하는 것이 주주 공동의 이익을 해하는 것이 되고, 회사의 이익을 해하는 것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렇다면 일반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은 주주를 넘어 회사의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된다. 그런데 특정 주주는 주주로서의 이익 이외의 이익을 가진다. 대표적인 예로서 지배주주, 행동주의 펀드를 포함한 기관투자자를 들 수 있다. 주주에 너무 매몰되면 주주로서의 이익 이외의 이익이 존재하는 상황을 놓칠 우려가 있고, 이것은 다른 주주의 이익을 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또한, 회사의 이익을 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 한편, 우리는 오래전부터 회사를 중심으로 주주를 비롯한 이해관계자의 이익에 관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해 왔다. 그 과정에서 주주 이익 극대화 원칙에 대한 반성도 있었고, 회사의 성공과 성장을 도모함으로써 주주와 이해관계자의 이익, 나아가 사회 전반의 이익을 실현하는 효율적 방안을 구체화해 왔다.<br/> 이상으로부터 본 논문에서는 이사의 회사에 대한 의무(상법 제382조 제2항)와 이사의 주주를 위한 의무(상법 제382조의3)의 관계에 관해 전자를 원칙, 후자를 예외로 상정하였다. 이것이 회사와 이해관계자 전반의 이익(주주 공동의 이익 포함) 도모라는 관점에서 바람직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사는 주주가 합리적 범위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이익이 아니더라도 중장기적 기업가치 제고 관점에서 어떤 것이 최선인지를 판단하고, 그에 따라 행동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정리에 대해서는 이사의 주주를 위한 의무가 제대로 기능하지 않게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지적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우려에 대해서는 이사의 주주를 위한 의무가 특히 강조되는 장면을 중심으로 이사의 구체적 행동 규범을 책정·공개하는 방식 등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BUSINESS LAW REVIEWVol. 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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