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Gift and Circulation of Labor in Social Security - Focusing on the Improvement of the Elderly Employment Act
2024년 11월 노인일자리법이 시행되었다. 과거 20년 동안의 노인일자리 사업이 오랜 시간을 거쳐 독립된 법률로 법제도화된 것이지만 여전히 정부 예산을 통한 경제적 취약 노인에 대한 과거의 취로사업의 성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br/>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의 법적 지위는 사실상 자원봉사자이거나 아니면 근로자인데 근로자로 인정되는 사업의 경우 노동법의 적용을 받는다. 즉, 사업 자체가 노동을 통한 사회보장, 또는 사회보장을 통한 노동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노동에 대한 대가로 현금이 제공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비시장노동의 법적 성격을 규명해 보고, 그러한 비시장노동의 증여와 순환이 활성화될 수 있는 매개체로 현금이 아니라 생애계좌와 적립포인트를 제안하고, 영리와 종속을 추구하는 시장노동의 대안으로 비시장노동에서의 노동의 증여와 순환을 제안해 본다. 본 글이 구상하는 미래는 다음과 같다.<br/> 甲에게는 태어날 때부터 국가가 만들어 준 생애계좌가 있다. 특별한 날(태어난 날, 성인이 되는 날, 결혼한 날)에 계좌에 국가의 포인트 선물이 들어오고, 자신이 성인이 되어 비시장노동(가정 내 돌봄, 자원봉사, 병역 등)을 통해 그 시간과 기간에 맞추어 포인트가 누적되어 쌓여 있다. 생애계좌의 이러한 포인트는 영리나 이윤으로 얻은 것이 아닌 선물이나 증표로서 받은 것이어서 팔거나 살 수는 없지만 다른 사람의 노동에 대한 선물이나 증표로서 제공될 수 있다. 甲은 나이 든 자신을 며칠간 돌봐 준 이웃 노인 ⼄에게 생애계좌의 포인트 일부를 선물이나 증표로서 제공하고, ⼄은 자신에게 넘어온 포인트를 이용해 배우자의 돌봄과 식사, 생필품 마련, 사회보험료 지급에 사용한다.
Authors
- Kwonchul Shin
Publication Details
- Journal
- Social security Law Review
- Published
- 2025-12-31
- DOI
- https://doi.org/10.63827/sslr.2025.12.14.2.1
- Primary Topic
- Retirement, Disability, and Employment
- Type
- article
- 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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