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ology of Criminal Procedure and Retrial
형사재심이란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더라도 그 판결에 중대한 사실인정의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판결을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확정된 판결을 시정하는 비상구제절차를 말한다(형사소송법 제420조).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법공동체의 최종적인 약속으로서 원칙적으로 유지되고 존중되어야 하고, 기판력을 통해 법적 안정성이 유지된다. 그러나 정의감정에 비추어 감내하기 힘들 정도로 명백한 확정판결의 오류를 방치하는 것은 피고인 개인의 이익뿐만 아니라 형사사법에서 실체적 진실발견의 이념을 또한 훼손하는 결과가 된다. 명백한 오류를 시정함으로써 형사사법에 있어서의 절차적 정의와 실체적 정의가 일정한 균형을 이루도록 유지하고 조정하는 제도가 바로 재심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형사재심절차는 광의의 형사소송법의 한 부분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은 일반적으로 실체적 진실발견의 원칙, 적법절차의 원칙, 신속한 재판을 그 이념으로 한다. 이 이념들은 절차적 정의를 목표로 서로 조화하고 보완하면서 전체로서 형사소송을 이끌어 간다. 재심은 비록 비상구제절차이지만 역시 절차적 정의를 목표로 하는 형사소송 절차이므로, 당연히 형사소송의 이념이 재심 절차를 지배할 수 밖에 없다. 다만 실체적 진실발견의 이념과 적법절차의 원칙이 재심에 대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이념이라면, 신속한 재판의 이념은 재심에 대한 억제적이고 신중한 역할을 수행하는 이념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중에서도 실체적 진실발견의 이념은 형사재심의 가장 적극적인 이념으로 구체화된다. 이전 판결의 실체적 진실발견의 오류를 시정하여 새로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바로 형사재심이기 때문이다. 즉 형사재심은 실체적 진실발견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재심절차는 원심절차에서의 적법절차의 불이행을 발견하고 , 적법절차에 따라서 새로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절차이다. 따라서 재심절차는 그 자체로서 적법절차의 회복이라고도 할 수 있다.<br/> 그런데 형사재심은 원확정판결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신속한 재판의 이념과는 배치된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형사재심을 통해 전체적으로 형사절차가 시간적으로 연장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속한 재판의 이념은 형사재심의 절차의 신속성을 더욱 강하게 요구한다고 할 수 있다. 신속한 재심재판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가장 실효성있는 방안은 재심개시절차(재심청구절차)의 신속화에 달려있다고 생각한다. 즉 현행 재심개시절차의 구조를 원칙적 직권주의로 해석하고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Authors
- Oh Geol Kwon
Publication Details
- Journal
- Law Review
- Published
- 2025-12-30
- DOI
- https://doi.org/10.57057/lawreview.2025.12.25.4.141
- Primary Topic
- Jury Decision Making Processes
- Type
- article
- 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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