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Liability of Artificial Intelligence Search Providers and Related Challenges
AI 검색 결과는 인터넷 검색과 달리 단순한 링크 나열이 아니라, 이용자의 질문에 따라 정보를 선택·요약·재구성해 새로운 형태로 제시한다는 점에서, 법적으로 그 결과물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가 주요 쟁점이 될 것이다. AI 결과는 다양한 출처의 정보들을 조합하여 하나의 응답으로 생성되므로, 편집물이나 데이터베이스 산출물로 간주할 수 있다. 하지만 결과물에 인간의 창작성이 개입되어 있지 않다면, 현행 저작권법상 편집저작물이나 저작물로 보호받기 어려우며, 따라서 AI가 생성한 결과물은 법적으로 퍼블릭도메인에 가까운 상태로 남게 된다. 이는 AI가 생성한 텍스트나 이미지 등이 누구에게도 저작권이 귀속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며, 타인이 이를 자유롭게 사용하더라도 침해가 성립하기 어려운 구조를 만들어낸다.<br/> 또한, AI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의 책임 범위가 논의된다. 전통적인 온라인 서비스제공자(OSP)에 대해서는 ‘Safe Harbor’라 불리는 책임제한 원칙이 적용되어 왔는데, 이는 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가 만든 콘텐츠에 대해 일정 조건 하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그러나 AI 검색은 콘텐츠를 이용자가 아니라 AI가 생성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OSP 책임 제한 원칙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 특히 서비스제공자가 생성 결과에 직접 개입하거나 알고리즘을 조정해 특정 결과를 유도한 경우, 이는 단순한 기술적 중개를 넘어 정보 제공자로서의 책임을 져야 할 가능성이 커진다. 반면에, 생성 결과가 전적으로 자동화되어 있고 제공자의 개입이 없었다면, 기존 OSP 책임 제한논리가 유추 적용될 여지가 있다.<br/> 끝으로, AI 검색 결과가 저작권을 침해하는지 여부가 중요한 법적 쟁점이다. AI가 출력한 응답이 타인의 저작물 표현과 실질적으로 유사할 경우, 복제권이나 공중송신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러나 AI 검색이 단순히 정보를 요약하거나 변형하여 제공한 경우에는 ‘공정이용’이나 ‘인용’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 문제는 AI가 제공하는 답변 중에 출처 표기가 누락되거나 오류가 있는 경우, 그리고 존재하지 않는 출처나 내용을 허위로 제시하는 환각현상(hallucination)이 나타날 경우, 공정이용의 요건도 충족되지 않게 되어 저작권 침해 위험이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Authors
- Yun Myung Kim
Publication Details
- Journal
- Sogang Journal of Law and Business
- Published
- 2025-12-30
- DOI
- https://doi.org/10.35505/sjlb.2025.12.15.3.33
- Primary Topic
- Innovation in Digital Healthcare Systems
- Type
- article
- 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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