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Public Law Study on the Concept of “Resident” and the Legal Status of Foreigners in a Coexistent Society
현재 우리는 저출생·고령화, 지방의 인구 유출과 지역소멸 위험, 구조적 노동력 부족 등 복합적인 인구구조 변동에 직면해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으로 외국인력 유입과 정주 외국인의 확대가 중요한 정책 수단으로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더 이상 외국인을 일시적 체류자나 주변적 존재로만 파악할 수 없게 만들며, 국내에 장기 체류·거주하는 외국인의 법적 지위를 공법적 관점에서 재구성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특히 공생사회·다문화사회를 표방하는 현대 사회에서는 외국인을 전통적인 국민주권론에 기초한 ‘국민의 외부자’로 한정할 것인지, 아니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일정한 권리와 지위를 인정할 것인지는 인구정책·지역정책을 넘어선 법제도적인 핵심 과제가 되고 있다.<br/> 본고는 이러한 관점에서 첫째, 헌법과 국적법을 중심으로 ‘국민’의 범위와 요건을 검토하고, 출생·인지·귀화 등 국적 취득 구조와 복수국적 규율을 토대로 외국인을 광의·협의의 범주로 구분하였다. 특히 중·장기 체류로 실질적 생활관계를 형성한 외국인을 ‘외국인 주민’으로 파악하여 그 법적 지위가 단순한 국적 부재로는 설명될 수 없는 다층적 구조임을 제시하였다. 둘째, 「지방자치법」 제12조의 주민 정의를 출발점으로 하여, 주민 개념이 주소지라는 형식적 기준을 넘어 참정권·주민참여·사회보장·조세부담 등 개별 법령의 목적에 따라 달리 구성됨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주민 개념이 외국인을 당연히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정책과 제도 설계에 따라 외국인 주민을 포섭할 수 있는 가변적·기능적 개념임을 논증하고자 하였다.<br/> 다음으로는 국내법이 외국인에게 부여하거나 제한하는 참정권, 공무담임권, 사회보장 수급권 등을 중심으로 외국인의 법적 지위를 검토하였다. 국정 수준의 선거권·피선거권은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외국인에게 인정되지 않지만, 영주 체류자격을 취득해 일정 기간이 경과한 외국인에게는 지방선거권과 주민투표권이 제한적으로 부여됨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 3 및 「공무원임용령」이 정하는 외국인의 공무담임 범위, 「사회보장기본법」 제8조의 상호주의 원칙과 노동·사회보험 법령상의 평등 원칙 간 긴장 관계를 분석하여 외국인의 사회보장·노동 영역에서의 지위가 여전히 부분적·단편적으로 형성되어 있음을 지적하였다.<br/> 끝으로 저출생·고령화와 기술패권 경쟁 속에서 전개되고 있는 외국인력 유치 정책을 검토하고, 주로 단순 기능인력 중심으로 설계되어 온 기존 정책의 한계, 정주 지원 및 사회보장정책과의 연계 부족, 그리고 일본 등과의 비교법적 검토를 통해 드러나는 제도적 격차를 분석한다. 이를 통해 한국의 외국인력 정책이 여전히 ‘노동력 확보’ 중심에 머물러 있으며, 장기 체류 외국인을 공생사회의 주민으로 포섭하려는 법제도적 설계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지적하였다.<br/> 이를 통해 본고는 외국인의 법적 지위에 관한 논의를 국정 참정권 부여 여부라는 전통적 쟁점에 한정하지 않고, 주민 개념의 재구성, 사회보장·노동·복지 영역에서의 권리 보장, 지방자치 영역에서의 참여 확대 등 공법 전반에서의 규범논리를 종합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고자 하였다. 국정 선거권·피선거권과 같이 국가공동체의 구성과 직결되는 권리는 여전히 국민에게 전속된 권리로 유지할 수 있으나, 장기 체류 외국인 주민에 대하여는 사회보장, 공공서비스 접근,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참여제도 등에서 보다 폭넓은 권리 보장과 제도적 정합성이 요구된다. 나아가 ‘상호주의 원칙’의 기계적 또는 배타적 적용을 넘어, 외국인의 인권 보장과 공생사회 실현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기준으로 외국인 주민의 지위를 단계적으로 재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언하고자 한다.
Authors
- Kyoung-Duk Kim
Publication Details
- Journal
- Law Review
- Published
- 2025-12-30
- DOI
- https://doi.org/10.57057/lawreview.2025.12.25.4.161
- Primary Topic
- Dispute Resolution and Class Actions
- Type
- article
- 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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