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constructing Intimacy: The Continuing Relevance of the “Healthy Family”? - With a Focus on the Reform of the Framework Act on Healthy Families -
본 논문은 건강가정기본법상의 가족 개념을 중심으로, 제정 배경과 법체계, 그리고 변화된 사회 현실과의 괴리를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이 법은 2005년 시행 이후 가족정책의 기본 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지지만, 여전히 혼인·혈연·입양 중심의 정상가족 이데올로기에 기초하고 있어 다양한 가족 형태를 제도적으로 포괄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닌다. 법이 전제하는 가족과 건강가정의 개념은 남성 생계부양-여성 돌봄이라는 성별 분업 구조를 규범화하며, 돌봄의 책임을 사적 영역으로 전가하는 기능을 수행해 왔다. 이러한 한계는 저출산·고령화·비혼화·1인 가구 증가 등 급변하는 <br/>사회구조 속에서 법과 현실의 괴리를 심화시켰다.<br/>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첫째, 건강가정기본법의 제정과 개정 과정을 검토하고 가족 개념·정책 기조·전달체계 상의 구조적 문제를 분석하였다. 둘째, 가족 형태의 다변화와 그 근저에 자리한 친밀성 구조의 변화를 사회학적 이론(기든스의 순수한 관계, 루만의 사랑의 코드)을 통해 해석함으로써 돌봄과 관계성의 재구조화를 탐색하였다. 셋째, 가족 정의를 제도적 결합이 아닌 정서적 유대와 상호 돌봄의 실질적 관계로 재구성하는 개정 방향을 제시하고, 건강가정 개념을 정상가족의 이상형이 아닌 관계적 평등과 돌봄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정책 목표 개념으로 재정의하였다.<br/> 결과적으로, 가족정책은 정상가족의 회복을 지향하는 기존 틀을 넘어, 다양한 가족이 성평등한 관계 속에서 존속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건강가정의 재정의는 용어의 존폐를 넘어, 법이 가족의 현실적 다양성과 돌봄의 사회적 책임을 포용하도록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과정이며, 이를 통해서만 “건강가정”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의미한 개념으로 존치될 수 있다.
Authors
- Joo-Hee Lee (ORCID: https://orcid.org/0000-0002-7907-3098)
Publication Details
- Journal
- Law Review
- Published
- 2025-12-30
- DOI
- https://doi.org/10.57057/lawreview.2025.12.25.4.277
- Primary Topic
- Psychosocial Factors Impacting Youth
- Type
- article
- 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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