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Control over Capital Raising Utilizing Treasury Stock - Focusing on Recent Disputes over Exchangeable Bond Issuance -

최근 자본시장에서 기업이 자기주식(자사주)을 활용하여 대규모 교환사채(EB)를 발행하는 사례가 급증하는 것은 주주가치 제고 명분으로 자사주를 취득한 후 소각 의무화논의 이전에 자금을 선제적으로 조달하려는 움직임에서 기인한다. 이러한 자금조달 행위는 명목상 신주 발행은 아니지만, 교환권 행사 시 의결권이 부활하여 실질적으로 대규모 제3자 배정 유상증자와 유사하게 기존 주주들의 지분 희석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일반 주주가치 훼손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2025년 7월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가 상법에 도입되면서, 자사주를 활용한 자금조달의 정당성과 이에 대한 법적 통제 필요성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었다.<br/> 본 논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카합21210 결정의 EB 발행 금지 가처분 사례 분석을 통해 현행 법적 통제의 한계를 명확히 하였다. 법원은 자사주 처분을 신주 발행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신주인수권이나 발행유지청구권 관련 법리를 유추 적용하는 것을 부정하였으며, 이를 자본거래가 아닌 손익거래이자 이사회의 광범위한 경영판단 영역으로 인정했다. 이러한 법원의 태도는 실질적인 지분 희석 위험에도 불구하고 일반 주주가 자사주 처분 행위에 개입하거나 저지할 법적 근거가 현행법상 미비함을 확인시켜 주었다.<br/> 논문은 이러한 분쟁의 근본 원인을 2011년 상법 개정에 따른 자기주식 제도의 구조적 허점에서 찾는다. 상법 개정으로 배당가능이익 내에서 자사주 취득은 자유로워졌으나, 취득한 자사주의 보유 한도, 처분 방법, 소각 의무 등에 대한 사후 규율이 부재한 결과, 자사주가 주주환원이라는 본래 목적을 상실하고 경영진의 편의에 따라 활용되는 ‘만능 자금조달 및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커졌다. 취득 후 소각하지 않고 장기간 보유하는 행위는 자본의 비효율적 운용과 지배구조의 왜곡을 심화시키는 핵심 요인이다.<br/> 더 나아가 새로 도입된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규정 역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구조적 한계를 갖는다. 충실의무는 기본적으로 지배주주-소수주주 간의 이해상충 상황에서 주주의 공평한 대우를 요구하나, EB 발행으로 인한 지분 희석은 모든 주주에게 동일한 비율로 발생하는 ‘일반적 손해’로 간주되기 쉽다. 따라서 이를 특정 주주의 희생을 전제로 한 충실의무 위반으로 단정하기 어려우며, 이사의 경영판단을 제한하는 통제 규범으로 기능하기 어렵다. 결론적으로, 주주가치 보호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자사주 남용으로 인한 지배구조의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자사주 취득의 자유를 인정하되 보유 한도설정 및 소각 의무화 등 자기주식 처분에 대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제도적 통제 방안을 입법적으로 시급히 마련해야 함을 제언한다.

Authors

Publication Details

Journal
Sogang Journal of Law and Business
Published
2025-12-30
DOI
https://doi.org/10.35505/sjlb.2025.12.15.3.129
Primary Topic
Global Financial Regulation and Crises
Type
article
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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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Control over Capital Raising Utilizing Treasury Stock - Focusing on Recent Disputes over Exchangeable Bond Issuance -

Taewon Song
Sogang Journal of Law and Business
Global Financial Regulation and Cri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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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Control over Capital Raising Utilizing Treasury Stock - Focusing on Recent Disputes over Exchangeable Bond Issuance -

Taewon 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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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최근 자본시장에서 기업이 자기주식(자사주)을 활용하여 대규모 교환사채(EB)를 발행하는 사례가 급증하는 것은 주주가치 제고 명분으로 자사주를 취득한 후 소각 의무화논의 이전에 자금을 선제적으로 조달하려는 움직임에서 기인한다. 이러한 자금조달 행위는 명목상 신주 발행은 아니지만, 교환권 행사 시 의결권이 부활하여 실질적으로 대규모 제3자 배정 유상증자와 유사하게 기존 주주들의 지분 희석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일반 주주가치 훼손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2025년 7월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가 상법에 도입되면서, 자사주를 활용한 자금조달의 정당성과 이에 대한 법적 통제 필요성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었다.<br/> 본 논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카합21210 결정의 EB 발행 금지 가처분 사례 분석을 통해 현행 법적 통제의 한계를 명확히 하였다. 법원은 자사주 처분을 신주 발행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신주인수권이나 발행유지청구권 관련 법리를 유추 적용하는 것을 부정하였으며, 이를 자본거래가 아닌 손익거래이자 이사회의 광범위한 경영판단 영역으로 인정했다. 이러한 법원의 태도는 실질적인 지분 희석 위험에도 불구하고 일반 주주가 자사주 처분 행위에 개입하거나 저지할 법적 근거가 현행법상 미비함을 확인시켜 주었다.<br/> 논문은 이러한 분쟁의 근본 원인을 2011년 상법 개정에 따른 자기주식 제도의 구조적 허점에서 찾는다. 상법 개정으로 배당가능이익 내에서 자사주 취득은 자유로워졌으나, 취득한 자사주의 보유 한도, 처분 방법, 소각 의무 등에 대한 사후 규율이 부재한 결과, 자사주가 주주환원이라는 본래 목적을 상실하고 경영진의 편의에 따라 활용되는 ‘만능 자금조달 및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커졌다. 취득 후 소각하지 않고 장기간 보유하는 행위는 자본의 비효율적 운용과 지배구조의 왜곡을 심화시키는 핵심 요인이다.<br/> 더 나아가 새로 도입된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규정 역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구조적 한계를 갖는다. 충실의무는 기본적으로 지배주주-소수주주 간의 이해상충 상황에서 주주의 공평한 대우를 요구하나, EB 발행으로 인한 지분 희석은 모든 주주에게 동일한 비율로 발생하는 ‘일반적 손해’로 간주되기 쉽다. 따라서 이를 특정 주주의 희생을 전제로 한 충실의무 위반으로 단정하기 어려우며, 이사의 경영판단을 제한하는 통제 규범으로 기능하기 어렵다. 결론적으로, 주주가치 보호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자사주 남용으로 인한 지배구조의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자사주 취득의 자유를 인정하되 보유 한도설정 및 소각 의무화 등 자기주식 처분에 대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제도적 통제 방안을 입법적으로 시급히 마련해야 함을 제언한다.

Sogang Journal of Law and BusinessVol.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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