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Inheritance and Gift Taxation of Trusts in the United States

신탁이란 위탁자가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 수탁자가 그 재산을 관리·처분하는 법률관계로 본래 영국에서 비롯되어 미국에서 가장 많이 <br/>활용되고 있다.<br/> 미국 신탁과세에서 핵심적 사항은 위탁자와 신탁이 별개로 분리되는가, 아니면 위탁자가 신탁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거나 일정한 연계점이 있는가 하는 것이다. 신탁설정 시 위탁자와 신탁이 별개로 분리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고, 위탁자가 신탁에 영향을 미칠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또한 피상속인의 사망 시 이전되는 재산과 일정한 경우 생전에 이전된 재산에 관하여는 상속세가 과세되는데, 후자, 즉 생전에 이전된 재산은 일반적으로 신탁을 이용하여 피상속인이 이익(interest) 또는 권한(power)을 보유한 채로 위탁하는 재산에 적용된다. 즉, 위탁자인 피상속인이 <br/>재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수령하는 것을 포함하여 재산을 계속 사용하거나 향유할 수 있게 하여 이익(interest)을 누리거나, 잠재적 수익자 중에서 수익받을 자, 수익받을 시기, 수익받을 금액 등을 결정하는 권한(power)을 가진다면 생전에 위탁되는 재산도 위탁자 사망 시 상속세의 대상이 된다.<br/> 본 논문은 미국의 신탁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하고, 우리나라의 신탁에 대한 상속세와 증여세 과세를 간단히 살펴본 뒤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br/> 첫째, 신탁의 증여시기와 관련하여 타익신탁 중에서 수익자 변경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지 않고 수익자 변경권도 없을 경우, 증여시기를 신탁설정 시로 앞당길 필요가 있다.<br/> 둘째, 상속형 신탁 관련 과세제도 규정의 보완이 필요하다. 우선, 유언대용신탁과 수익자연속신탁과 같은 상속형 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의 생전과 사후 각각 미칠 수 있는 영향력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신탁을 설정할 때 본인의 사후 신탁원본과 수익권을 각각 다른 사람으로 지정하는 경우에 대한 세법상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또, 사법상 소유권과 유언대용신탁과 수익자<br/>연속신탁에 존재하는 미래이익의 개념이 충돌하므로 사법상 개념을 침해하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미래이익에 대한 과세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Authors

Publication Details

Journal
Law Review
Published
2025-12-30
DOI
https://doi.org/10.57057/lawreview.2025.12.25.4.301
Primary Topic
Corporate Taxation and Avoidance
Type
article
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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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A Study on Inheritance and Gift Taxation of Trusts in the United States

Jeong-hee Choi
Law Review
Corporate Taxation and Avoidance
article

A Study on Inheritance and Gift Taxation of Trusts in the United States

Jeong-hee Choi
article en

Abstract

신탁이란 위탁자가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 수탁자가 그 재산을 관리·처분하는 법률관계로 본래 영국에서 비롯되어 미국에서 가장 많이 <br/>활용되고 있다.<br/> 미국 신탁과세에서 핵심적 사항은 위탁자와 신탁이 별개로 분리되는가, 아니면 위탁자가 신탁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거나 일정한 연계점이 있는가 하는 것이다. 신탁설정 시 위탁자와 신탁이 별개로 분리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고, 위탁자가 신탁에 영향을 미칠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또한 피상속인의 사망 시 이전되는 재산과 일정한 경우 생전에 이전된 재산에 관하여는 상속세가 과세되는데, 후자, 즉 생전에 이전된 재산은 일반적으로 신탁을 이용하여 피상속인이 이익(interest) 또는 권한(power)을 보유한 채로 위탁하는 재산에 적용된다. 즉, 위탁자인 피상속인이 <br/>재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수령하는 것을 포함하여 재산을 계속 사용하거나 향유할 수 있게 하여 이익(interest)을 누리거나, 잠재적 수익자 중에서 수익받을 자, 수익받을 시기, 수익받을 금액 등을 결정하는 권한(power)을 가진다면 생전에 위탁되는 재산도 위탁자 사망 시 상속세의 대상이 된다.<br/> 본 논문은 미국의 신탁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하고, 우리나라의 신탁에 대한 상속세와 증여세 과세를 간단히 살펴본 뒤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br/> 첫째, 신탁의 증여시기와 관련하여 타익신탁 중에서 수익자 변경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지 않고 수익자 변경권도 없을 경우, 증여시기를 신탁설정 시로 앞당길 필요가 있다.<br/> 둘째, 상속형 신탁 관련 과세제도 규정의 보완이 필요하다. 우선, 유언대용신탁과 수익자연속신탁과 같은 상속형 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의 생전과 사후 각각 미칠 수 있는 영향력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신탁을 설정할 때 본인의 사후 신탁원본과 수익권을 각각 다른 사람으로 지정하는 경우에 대한 세법상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또, 사법상 소유권과 유언대용신탁과 수익자<br/>연속신탁에 존재하는 미래이익의 개념이 충돌하므로 사법상 개념을 침해하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미래이익에 대한 과세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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