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Application of Digital Data protection in Indian Online Dispute Resolution
1980년대부터 인도 법원은 심각한 수준의 적체와 지체현상을 수십년동안 겪고 있다. 이러한 적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체적 분쟁해결제도를 도입하였다. 다양한 분쟁해결제도를 도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의 정보보호의무 등의 절차적인 문제는 여전히 있었다. 또한, 코로나 팬데믹 시기동안, 사회봉쇄로 인하여 대면접촉에 의한 분쟁해결을 하기 힘들었기 때문에 법원 절차는 느려지고 사건수는 적체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온라인분쟁해결방법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게 되었고, 온라인 절차를 거부감없이 수용할 수 있었다. 온라인 플랫폼을 적용하기 위해서 인도 법원과 의회는 관련된 법를 제정하였다. 이러한 법이 온라인 분쟁해결 또는 화상재판과 같은 방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는 있으나, 여전히 온라인 플랫폼을 적용할 수 있도록 자세한 방법을 제시히고 있지 못하고 있다.<br/> 조정제도에서는 조정인의 당사자에 대한 정보보호의무를 가진다. 특히, 개별조정과정에서 당사자간의 대화를 통하여 직접 합의를 하도록 촉진하는 역할을 위해서 필수적인 조정의 원칙이다. 또한, 온라인 영상재판과 같은 온라인분쟁해결방법을 적용하기 위한 절차 뿐만 아니라, 절차를 적용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참여하는 당사자의 정보보호도 중요하다. 본고는 온라인분쟁해결방법의 활성화를 위하여, 현재 인도에서 적용되는 온라인플랫폼의 서비스제공자의 역할과 디지털샌드박스에 대한 운영과 규제에 대한 논의를 포함한 절차상의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Authors
- Yonghwan Choung
- Saatvika Reddy Sathi
Publication Details
- Journal
- Law Review
- Published
- 2025-12-30
- DOI
- https://doi.org/10.57057/lawreview.2025.12.25.4.105
- Primary Topic
- Dispute Resolution and Class Actions
- Type
- article
- 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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