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risprudential Review of the Minimum Wage Differentials by Age
최저임금의 차등적용에 관한 논의는 주로 산업・업종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연령별 차등적용에 관한 논의는 많지 않고, 도입 필요성에 관한 주장이 조금씩 제기되는 상황이다. 연령별 차등 최저임금을 논의할 수 있는 집단은 연소근로자와 고령 근로자다. 관계 법령상 이들의 개념이 다양하고 범위도 넓게 설정되어 있어, 논의를 위해 개념과 범위를 좁힐 필요가 있다. 「최저임금법」은 연령을 기준으로 한 차등적용보다는 단일 최저임금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 왔다. 제도 시행 초기에는 연령을 직・간접적으로 고려한 차등적용 또는 적용제외 규정이 다수 있었지만, 개정으로 관련 내용이 축소되는 추세다. 한편, 국제기준에 의하면 연령을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이 금지되는 등 연령별 차등 최저임금을 제한하는 요소가 다수 존재한다. 외국 입법례를 살펴보면, 연소근로자에게 차등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국가들이 있으나, 그 기준은 완화되는 추세다.<br/> 연령별 차등 최저임금은 ‘평등권’과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위반하지 않아야 한다. 생물학적 특성인 나이만을 근거로 근로조건을 다르게 설정하는 차등 방식은 차별적 처우의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연소근로자나 고령 근로자의 특성을 일반화하여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부합하도록 설계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 연소근로자와 고령 근로자의 범위가 매우 넓고, 이들이 처한 환경이 다르기 때문이다.<br/> 그 외에도 연령별 차등 최저임금 적용에 관한 법리적・현실적 제약이 큰 상황이다.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취약계층의 소득 불평등이 커지고, 노동 의욕이 감소할 우려가 있다. 최저임금액 결정에 근로에 대한 직접적인 가치 외에 생활상 고려도 반영되지만, 이를 최저임금 수준을 저해하는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은 최저임금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 이들의 고용 기회를 높이는 방안으로 최저임금의 감액보다는 사회보험 및 세금 지원, 지원금 등이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Publication Details
- Journal
- The Journal of labor law
- Published
- 2025-04-30
- DOI
- https://doi.org/10.65432/jll.2025.63.9
- Primary Topic
- Law, Economics, and Judicial Systems
- Type
- article
- 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 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