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suring Universal and Effective Access to Annual Paid Leave
휴식과 여가에 대한 권리는 모든 시민들에게 보편적・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 하지만, 그 보장의 핵심이 되는 법정 연차유급휴가 제도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먼저 현행법은 연차유급휴가의 성격을 ‘보편적 휴식권의 보장’보다는 ‘기왕의 근로제공에 대한 보상’에 초점을 맞추어 파악하고 있는데, 이는 근로자 간 휴가 부여일수 격차 발생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어렵게 취득한 연차유급 휴가도 다양한 방해요인으로 인해 모두 소진(사용)하지 못하는 경향이 현저하며, 나아가 협소한 법적용범위로 인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비롯한 휴식권을 전혀 보장받지 못하는 제도적 사각지대가 발견된다.<br/>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이 글에서는 보편적 권리로서 연차유급휴가의 부여 방안 및 근속기간에 따른 근로자 간 휴가일수의 격차 해소 방안, 연차유급휴가의 실질적 사용 확대를 위한 사용자의 시기 지정을 통한 휴가 소진 의무화 방안, 금전 보상 제한 방안 및 단기 위주의 연차유급휴가 사용 개선방안, 나아가 근로기준법의 협소한 인적 적용 범위 및 5인 미만 사업장 등 연차유급휴가의 제도적 사각지대 해소 방안 등에 대해 검토하였다.
Publication Details
- Journal
- The Journal of labor law
- Published
- 2025-08-31
- DOI
- https://doi.org/10.65432/jll.2025.64.8
- Primary Topic
- Labor market dynamics and wage inequality
- Type
- article
- 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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