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제도의 특징과 시사점 – 사전 예방적 조치를 중심으로 –
스웨덴의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제도인 ‘피해자 취급’ 제도는 직장 내 괴롭힘을 작업환경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구조적 위험 요인으로 보아, 이를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법에 해당하는 작업환경법에서 규율하고 있다. 스웨덴 작업환경법은 사업장 내 근로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사전 예방적 조치로 위험성 평가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바, 직장 내 괴롭힘 사항 역시 위험성 평가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즉, 직장 내 괴롭힘이 작업환경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그 구조적 위험 요인을 사전에 식별하여, 이를 감소 혹은 제거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운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전 예방적 활동은 우리와 전혀 다른 모습이다. 우리는 근로기준법에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을 두어 사용자가 이미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 대한 신고, 조사, 징계, 불이익 처우 금지 등 사후적 구제 절차에 집중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괴롭힘 때문에 근로자의 신체적 혹은 정신적 건강이 훼손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직장 내 괴롭힘 규율을 사후적 구제보다 사전 예방적 조치로 그 방향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현행 우리 산업안전보건법 역시 위험성 평가 제도를 도입하였지만, 이 제도는 기본적으로 물리적 혹은 화학적 유해・위험 요인을 사전에 식별하여 개선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어,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사항을 위험성 평가의 대상으로 삼기 어려운 점이 있다. 다만, 현행법의 해석상 직장 내 괴롭힘 사항을 위험성 평가의 대상으로 볼 가능성이 있으나, 그 근거나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제도적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Publication Details
- Journal
- The Journal of labor law
- Published
- 2025-08-31
- DOI
- https://doi.org/10.65432/jll.2025.64.6
- Primary Topic
- Military Technology and Strategies
- Type
- article
- 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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