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ances in artificial intelligence and changes in telecommunications regulation

통신사업에 대해 어떤 규제가 존재하며, 인공지능 고도화로 대표되는 장래의 변화에 따라 생각해야 할 규제상의 문제로는 무엇이 있는지 사전에 도출해 보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현행의 통신사업 규제 현황을 살펴보고, 통신사업이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에 따라 어떻게 진화할 것인지 전망한 후, 그러한 변화에 따른 규제 쟁점을 항목별로 검토한다.<br/> 통신망을 비롯한 기반 규제는 첫째로, 기반 사업의 사업권 부여라는 특혜와 규제라는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다. 이 관점에서의 규제는 그러한 특혜가 정당성을 잃지 않도록 기반시설을 공급하는 시장 행위자가 정당한 자격을 갖출 것을 요구한다. 적절한 절차를 거쳐 시장에 진입하게 하고, 기반시설을 공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사용하게끔 유도하고 통제하는 것이다. 통신사업 규제의 근간 역시 통신 역무의 제공을 국가가 보장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효과적으로 역무 제공을 할 수 있는 사업자에 한하여 시장 진입을 가능케하거나, 사업자들 사이의 유효한 경쟁을 촉진하고 유지하는 내용의 규제가 이루어진다. 향후의 기술 발달로 통신망 자체도 다변화될 가능성이 높으며, 통신사업자 간 및 통신사업과 디바이스 사업 간 경계가 불분명해진다. 사업 자체에 대해서가 아니라 개별 행위를 대상으로 규제를 재편할 필요가 있다. 기업결합에 대해서도 현재의 이중적 규제를 대폭 간소화하고 사후 규제를 중심으로 운용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br/> 둘째로, 경쟁을 위한 접근권의 공평한 제공이라는 관점에서 기반 규제를 생각해 볼 수 있다. 기술 발전에 따른 기반시설의 고도화가 이루어질 경우, 그러한 기반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느냐의 여부가 경제활동의 성과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가 된다. 이 차원에서 통신사업자는 보편적 역무(Universal Service)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특히, 기간통신사업자는 망 중립성 유지와 도매제공의무를 진다. 통신망 자체가 고도화되고, 망 서비스와 콘텐츠가 결합되는 상황에서 망 중립성과 보편적 역무에 대한 접근도 달리할 필요가 있다. 통신서비스에 대한 물리적인 접근 가능성을 확대하는 것만으로 보편적 서비스가 완성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직시하고, 리터러시의 확대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접근권 확대를 생각할 필요 있다. IoT의 비중이 높아진 시장에서 도매 제공 의무가 여전히 유효한지, 또한 현재와 같이 도매제공대가와 자회사 제한에 대한 사전규제가 적절한 것인지도 의문이다.<br/> 마지막으로 기반시설의 활용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리스크 관리의 차원에서 규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 시장 행위자가 기반시설을 활용하여 특정한 역무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역무가 이용자 등에게 해악을 가져오는 경우가 있다. 이용자 보호 차원에서 통신사업자는 요금규제의 수범자가 된다. 또한 일정한 경우 이용자 보호를 위한 의무를 부담함으로써 적극적인 조치를 통해 이용자 보호를 도모한다. 이용자 보호 규제는 이용자의 능동성을 인정하고 이용자 리터러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유해한 결과물이라는 ‘증상’을 사후에 처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시스템이 구축되고 배포되는 방식에 영향을 줌으로써 원류에서부터 피해를 예방하는 것을 목표로 규제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br/> 인공지능기술과 통신망의 고도화는 통신서비스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으며, 이로 인해 대한민국의 현행 통신법 규제 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해진 상황이다. 통합된 인공지능 에이전트의 등장, 서비스·콘텐츠·단말 간 경계의 모호화, 동적이고 개인화된 이용자 경험의 확산은 기존의 애플리케이션 중심 규제 방식의 한계를 드러낸다. 고도화된 인공지능 기반의 서비스 환경 속에 존재하는 모든 주체들의 역동적인 모습과 상호작용을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차원의 정책 패러다임 논의를 기대한다.

Publication Details

Journal
Public Law
Published
2025-10-31
DOI
https://doi.org/10.38176/publiclaw.2025.10.54.1.823
Primary Topic
Innovation in Digital Healthcare Systems
Typ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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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vances in artificial intelligence and changes in telecommunications 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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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novation in Digital Healthcare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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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통신사업에 대해 어떤 규제가 존재하며, 인공지능 고도화로 대표되는 장래의 변화에 따라 생각해야 할 규제상의 문제로는 무엇이 있는지 사전에 도출해 보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현행의 통신사업 규제 현황을 살펴보고, 통신사업이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에 따라 어떻게 진화할 것인지 전망한 후, 그러한 변화에 따른 규제 쟁점을 항목별로 검토한다.<br/> 통신망을 비롯한 기반 규제는 첫째로, 기반 사업의 사업권 부여라는 특혜와 규제라는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다. 이 관점에서의 규제는 그러한 특혜가 정당성을 잃지 않도록 기반시설을 공급하는 시장 행위자가 정당한 자격을 갖출 것을 요구한다. 적절한 절차를 거쳐 시장에 진입하게 하고, 기반시설을 공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사용하게끔 유도하고 통제하는 것이다. 통신사업 규제의 근간 역시 통신 역무의 제공을 국가가 보장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효과적으로 역무 제공을 할 수 있는 사업자에 한하여 시장 진입을 가능케하거나, 사업자들 사이의 유효한 경쟁을 촉진하고 유지하는 내용의 규제가 이루어진다. 향후의 기술 발달로 통신망 자체도 다변화될 가능성이 높으며, 통신사업자 간 및 통신사업과 디바이스 사업 간 경계가 불분명해진다. 사업 자체에 대해서가 아니라 개별 행위를 대상으로 규제를 재편할 필요가 있다. 기업결합에 대해서도 현재의 이중적 규제를 대폭 간소화하고 사후 규제를 중심으로 운용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br/> 둘째로, 경쟁을 위한 접근권의 공평한 제공이라는 관점에서 기반 규제를 생각해 볼 수 있다. 기술 발전에 따른 기반시설의 고도화가 이루어질 경우, 그러한 기반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느냐의 여부가 경제활동의 성과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가 된다. 이 차원에서 통신사업자는 보편적 역무(Universal Service)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특히, 기간통신사업자는 망 중립성 유지와 도매제공의무를 진다. 통신망 자체가 고도화되고, 망 서비스와 콘텐츠가 결합되는 상황에서 망 중립성과 보편적 역무에 대한 접근도 달리할 필요가 있다. 통신서비스에 대한 물리적인 접근 가능성을 확대하는 것만으로 보편적 서비스가 완성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직시하고, 리터러시의 확대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접근권 확대를 생각할 필요 있다. IoT의 비중이 높아진 시장에서 도매 제공 의무가 여전히 유효한지, 또한 현재와 같이 도매제공대가와 자회사 제한에 대한 사전규제가 적절한 것인지도 의문이다.<br/> 마지막으로 기반시설의 활용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리스크 관리의 차원에서 규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 시장 행위자가 기반시설을 활용하여 특정한 역무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역무가 이용자 등에게 해악을 가져오는 경우가 있다. 이용자 보호 차원에서 통신사업자는 요금규제의 수범자가 된다. 또한 일정한 경우 이용자 보호를 위한 의무를 부담함으로써 적극적인 조치를 통해 이용자 보호를 도모한다. 이용자 보호 규제는 이용자의 능동성을 인정하고 이용자 리터러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유해한 결과물이라는 ‘증상’을 사후에 처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시스템이 구축되고 배포되는 방식에 영향을 줌으로써 원류에서부터 피해를 예방하는 것을 목표로 규제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br/> 인공지능기술과 통신망의 고도화는 통신서비스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으며, 이로 인해 대한민국의 현행 통신법 규제 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해진 상황이다. 통합된 인공지능 에이전트의 등장, 서비스·콘텐츠·단말 간 경계의 모호화, 동적이고 개인화된 이용자 경험의 확산은 기존의 애플리케이션 중심 규제 방식의 한계를 드러낸다. 고도화된 인공지능 기반의 서비스 환경 속에 존재하는 모든 주체들의 역동적인 모습과 상호작용을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차원의 정책 패러다임 논의를 기대한다.

Public LawVol. 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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