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islative Tasks for Expanding the Legislative Authority of Local Governments
지방자치의 본격적 실시와 더불어 자치입법권을 확대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노력은 매우 증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치입법권을 구체화하는 국가법령은 자치입법에 대한 고려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제약하는 경향을 보이는 상황이다.<br/> 우리 헌법 제117조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자치입법권을 ‘법령의 범위 안’에서만 인정되는 것으로 묶어 놓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단서에서는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규제 성격의 조례는 법률의 위임 없이는 원천적으로 제정할 수 없도록 조례제정권의 범위를 대폭 축소시켜 놓았다.<br/> 자치입법권의 확대하기 위한 입법적 과제는 헌법과 지방자치법 그리고 개별 법령을 나누어 살펴보아야 한다. 그러나 헌법 개정이 당장 실현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자치입법권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자치입법권의 대상범위를 넓힐 수 있도록 법률의 제·개정시에 조례위임을 활성화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그리고 이미 지방자치단체로 위임된 행정권한의 행사를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법령상 구체적인 제약을 정비하여 자치입법을 통해서 행정권한을 자율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br/> 또한 법령에서 사무와 그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면서 해당 사무와 권한을 행사하기 위한 기준과 원칙, 절차 등에 관한 자율을 보장할 수 있도록 위임하려는 입법적 배려가 필요하다.<br/> 조례제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확대하기 위해서는 조례에 대한 이론적 논의의 확대보다는 조례제정권을 현실적으로 구체화하고 제도화하는 입법, 행정, 사법 등 국가권력의 인식의 전환이 우선적이고 필수적이다.<br/> 제도적 보장의 성격상 지방자치제도의 구체적 형성은 법률에 의존하게 되는바, 국가의 입법권은 조례의 활성화에 가장 직접적인 역할을 한다. 따라서 국법의 제·개정에 있어서의 자치입법을 고려하는 입법태도 내지 입법방식을 하나의 일반적인 입법원칙으로 정립하여 「지방자치법」과 같은 일반적 성격의 법률에 국법입법의 원칙으로 명시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br/> 향후 이러한 입법방식을 원칙으로도 관행으로도 확립 · 정착시킴으로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국법과 자치법규가 상호 적절한 기능과 역할분담에 기초하여 전체적으로 조화로운 국법 질서를 형성하고 발전시켜 가는 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Publication Details
- Journal
- Public Law
- Published
- 2025-10-31
- DOI
- https://doi.org/10.38176/publiclaw.2025.10.54.1.065
- Primary Topic
- Reformed Theology and Governance
- Type
- article
- 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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