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Critical Analysis of Regulating a Teachers’ Guidance of Student Life in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이 연구는「초 · 중등교육법」을 중심으로 한 생활지도와 관련한 일련의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의 법형식과 내용의 문제점을 찾아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우선 2023년 이후 생활지도 법령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살펴보았다(Ⅱ). 그리고 생활지도 법령이 공법이론과 현장교육의 관점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검토하고 이를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지 처방을 제시하였다(Ⅲ). 마지막으로 논의를 정리하며 글을 맺었다(Ⅳ).<br/> 논의 결과 국회와 행정부는 교사의 생활지도권을 보장하기 위해 총 4차례에 걸쳐 관련 법을 개정하고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제정하였다. 이를 통해 입법 목적을 어느 정도는 달성하였다. 그러나 법형식의 선택과 그 내용에 있어 다음 몇 가지 문제가 있었다. 우선 (ⅰ) 교사가 생활지도를 하는데 가장 심리적 위축을 가져오게 하는 「아동복지법」 제17조 금지행위 위반 문제를 위법성 조각 사유로 규정함으로써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지 못하였다. 필자는 이에 대해 일반법인 「아동복지법」의 규율에서 이를 제외하고 교사의 부당한 교육행위로 인한 학생 권리 침해 문제는 특별법인「초 · 중등교육법」에서 지금보다 구체적으로 정하자고 제안하였다. (ⅱ) 생활지도권은 헌법 제31조 제4항과 제1항에 따라 교사에게 보장되는 교육권의 한 내용이므로 교사가 당해 교육 대상과 상황을 고려하여 사안마다 교육적 관점에서 판단하여 행위할 사항이지 국가가 획일적으로 결정하여 지시할 사항이 아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생활지도에 관한 안내는 법의 형식이 아니라 법적 효력이 없는 형식으로 했어야 했다. 그럼에도 행정부는 이를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라는 형식으로 제정하여 헌법이 보장하는 교사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결과를 가져왔다. 따라서 이를 법적 효력이 없는 가이드라인 형식으로 제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ⅲ) 생활지도라는 개념은 생활지도권의 규율에 있어 기본적인 사항이므로 고시가 아닌 법령에서 규율해야 할 사항이다. 그런데 현행 법은 생활지도의 정의를 고시에서 명시하고, 그 개념 요소 중에 ‘교육활동’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정의를 차용하는 형식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생활지도의 목적을 개념 요소로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는 법형식의 선택과 현행 교육법 체계에 부합하지 않는 입법 방식이며 내용적으로도 적절치 않다. 따라서 필자는 생활지도를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의 전인격적 성장을 지원하고 사회생활 능력을 향상하며, 자기 이해와 자율성을 신장하고 문제 예방과 건전한 생활 태도를 만들기 위해 학업, 진로, 보건, 안전, 인성, 대인관계, 그 밖에 학생생활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 조언, 상담, 주의, 훈육, 훈계, 보상 등을 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그 정의를「초 · 중등교육법」이나 같은 법 시행령에서 직접 독자적으로 규율하고 하위법에서는 이를 이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ⅳ) 국회는 이른바 악성민원을 막기 위해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민원처리계획, 민원처리 지원계획을 세우도록 「초 · 중등교육법」제30조의10을 신설했다. 그런데 학교 민원은 다양한 유형이 있으며, 학생의 학교생활 · 학습활동에 관한 상담과 면담 등에 대한 민원처리는 원칙적으로 교사의 교육권 내에 있는 것으로 교사가 재량을 가지고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사항이지 교육부장관과 교육청이 일률적으로 행정계획을 세우고 이를 시행하도록 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민원 처리는 교사가 재량을 가진 교육권의 범위 내라는 것을 선언하고 이 권한을 침해하는 행위를 제재하는 규정을 신설하도록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교사가 재량을 행사할 기준을 요구한다면 교육당국에서 이에 대한 개괄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2023년 개정된 법 제20조 제1항으로 교장이 “민원처리를 책임”지도록 규정한 것에서 ‘민원’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좀 더 분명하게 규정해야 한다. 스마트기기에 대한 규정도 마찬가지이다. 법은 이러한 교사의 교육권을 명시적으로 선언하고 이 권한을 침해하는 행위를 제재하는 형식을 취하면 된다. 이런 의미에서 2024년 신설된 법 제30조의10과 2025년에 신설된 제20조의5는 개정이 필요하다.
Publication Details
- Journal
- Public Law
- Published
- 2025-10-31
- DOI
- https://doi.org/10.38176/publiclaw.2025.10.54.1.465
- Primary Topic
- Educational Systems and Policies
- Type
- article
- 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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